취득세환불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6월초즘에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집이랑 산소부지해서 과세표준금액이 5천정도되는데 형제들간에 합의로 제가 상속을받앗어요 취득세는 지방세 9만정도포함해서 149만원 9월초에 납부햇구요 그런데 현제 제가 거주지가 인천이고 집은 제주도인데 집을 소유하고잇으니 보험료며 기타등등 제형편으론 궂이 소유할필요가없드라구요 그래서 다시 저빼고 누님들 세분 공동명의로 다시 이전햇는데 등기 이전하고 6개월이 지나지않아서 어느정도 금액은 취득세낸거 환불받을수잇다그러던데 맞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