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카멜레온260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6근무 계약시 공휴일 낀 주 주오프 질문드립니다5인이상 30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월~토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 했습니다.주40시간 기준 위해 주1회 오프 부여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명시x)이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그냥 관습상 주 1회 오프를 주고는 있는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무일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나머지 5일을 주오프 부여하지 않고 출근을 시키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지 궁금합니다.주2회 이상 공휴일인 경우에도 주1회 오프를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상 주6 근무로 근로계약 했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 주간을 전부 근무시키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업개시일 이후, 의료기관개설허가 전 직원 고용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마쳐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았으나 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은 3월 1일입니다.의료기관개설신고는 3월 중 예정이며, 실제 개시일은 3월 말로 예상됩니다.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직원은 3명 고용하기로 해서 2월 말~3월초부터 출근 예정입니다.이 때 의료기관개설신고 하고 요양기관신청을 한 뒤에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직원고용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사정상 고용시점에점 혹은 최소 3월 초에 4대보험 가입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직원 4대보험 등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용 토지 매입 후 수년간 건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주택 택지로 공급된 토지를 매입했는데, 수년 간 계속 건물을 올리지 않고 빈 택지로 나둬도 상관이 없나요? 예전에 빈 택지로 둘 경우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카페인 효과 늘리는법 없나요?아메리카노를 즐겨마시는데, 커피를 아무리 먹어도 각성효과가 없네요 핫식스 레드불 이런거 먹어도 잠이 안깨고 먹은뒤 5분도안되서 숙면 취해요. 예전에 처음 커피를 마셨을때부터도 잠이 깨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카페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