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놨는데 상대편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압류할 재산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해야 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문까지 받아놨는데 채무자는 연락도 안되고 재산압류라도 해보려 하니 할만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소송비용만 날리고 기다려야 하나요?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문까지 받아놨는데 채무자는 연락도 안되고 재산압류라도 해보려 하니 할만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소송비용만 날리고 기다려야 하나요?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하고 놓치면 안되는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싶은데 어떤 것들인가요?
교통사고시 똑같이 2주진단에 염좌로 진단받았는데 누구는 합의금으로 50만원 받았다하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증인이 있는 채권이 지급명령을 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에게는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같이 시효연장의 효과가 있어서 보증인에게 차후에 추심이나 소송도 가능하지요?
영양제를 챙겨먹다보면 눈에 좋은 것, 간에 좋은 것, 장에 좋은 것 등등 다 챙기다 보니 한번에 20알 이상을 먹게 되는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영양제도 궁합이 있어 따로따로 먹어야 될까요?
밥만 세끼 잘 먹으면 영양제는 따로 안챙겨먹어도 된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먹는 밥만으로는 영양분을 모두 섭취할 수 없어서 영양제섭취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2013년에 채무자1인과 보증인3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을 통해 원금 5천만원 중 보증인 1인에게 1천만원을 변제받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태라서 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다시 제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A와 보증인 가는 2013년2월20일 지급명령결정이 되고 이의가 없어 3월19일 확정되었습니다. 보증인 나는 이의제기로 본안소송가서 2013년 10월18일 판결선고후 10월22일에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보증인 다는 화해권고를 통해 1천만원을 변제하고 책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채무자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다시 제기하고자 하는데 소가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다시 제기하면 보증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시효연장이 되나요?
아버지께서 기대여명이 3개월이라는 시한부판정을 받으셨는데 저희 형제가 6남매라 상속절차가 좀 복잡할거 같아서 일단 건강하신 어머니앞으로 재산을 모두 이전해두려 합니다. 배우자증여는 6억까지 공제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과 땅을 합해도 6억이 안됩니다. 어머니앞으로 이전후 얼마 안가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 과정에 저희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매년 공시지가가 나오면 같은 건물이나 토지에 거래도 없이 그대로 있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부모랑 등을 지고 돌아가셔도 안오겠다는 막말을 하고 나간 자녀가 20년이 넘도록 찾아오질 않는데 부모가 사망시에 재산상속대상에서 여러 자녀 중 왕래가 극히 없는 지가 20년이 넘은 자녀를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여도관련 소송을 해서 배제시켜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