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극락조274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번호이동시 회선 번호변경 횟수가 초기화 되나요?11월초 변경1회 > 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원래 번호로 돌아옴11월 중순 변경2회차 (현재번호) > 도박,대출 등 스팸 광고가 너무 많이 옴하여 다시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3개월 내 번호변경 2회로 제한된다더라고요혹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하면 번호변경 횟수가 초기화 되어 번호를 바꿀수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스팩주 청산시 세금 기준 금액은 어떤것인가요?스팩주 청산시 예로2천원 액면가의 스팩주를2050원에 장중 매수하였을시, 시간이 흘러 합병되지 못하고 상폐,청산됩니다청산금액이 2100원이라 가정했을시,매수가와 차액인 50원에 대해 과세되나요아니면 액면가와의 차액인 100원에 대해 과세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장 현황신고시 적격증빙 외 현금 계좌이체 매입비용 처리 문의상품권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시매출부분에는 적격증빙 외 현금으로 이체 받은 내역까지 매출로 신고하였으나,매입부분에서는 적격증빙부분만 입력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상품권 매매 사업 특성상개개인에게 매입시 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없어사업 관련 현금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매입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입력하지 않고, 종소세 때만 반영해도 문제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용불능이 된 상품권에 대해 손실 처리가 가능할까요이전부터 사업 관련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할인이 적용된 상품권을 이용, 탕비용품들을 구매해왔습니다.하지만 상품권 관련 업체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해21년 머지포인트 200여만원24년 해피머니 80여만원사용이 불능된 상태로 계정에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이 금액에 대해 사업상 손실분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를 진행중 수치를 임의조정 해도 괜찮은가요?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받은 내역을 그대로 불러와서 입력하니, 부가세분이 초과한다고 나오는데합계금액을 맞춰서 부가세분 초과한다고 나오는만큼 공급가액으로 옮겨 적어도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기프티콘 판매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아래의 팔라고 라는 어플은 중개자로 거래가 완료될때까지 대금을 보관하는 업체입니다.24년 12월 31일-팔라고 라는 어플을 통해 기프티콘 1매 판매-구매자 사용불가 쿠폰이라 주장-사용 가능 쿠폰 확인 및 전달-구매자 이의 신청25년 1월 2일-쿠폰 사용-구매자 자신과 무관한 사용이라 주장25년 1월 7일-팔라고 측 판매자 의사와 무관 임의 환불//현 상황-사용처를 통해 쿠폰 사용 후 포인트 적립된 사실 확인-매장cctv자료 보관 및 회원탈퇴 방지 회원정보 보관 요청-서 방문하여 진정서 접수 예정확보된 신원을 바탕으로 동일인이라면 사기죄제3자라면 절도죄로 접수할 예정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지급을 안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중개업체로서 중재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의로 환불처리한 업체에게 배상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할부 결제시 과세연도 질문드립니다.ex. 500만원 짜리를11월에 5개월 할부로 구매시24년 11, 12월 25년 1, 2, 3월위처럼 결제하게 되는데매입자료를 매달 나눠서 장부기록하는지물건 받은 24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는지대금 결제가 완료된 25년 3월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설명과 다른 상품으로 환불 거부시 소송하려 합니다플랫폼 A를 이용하여 쿠폰을 거래했습니다.판매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쿠폰은 기프트카드(현금)이 지급됩니다. 추가사항 : (등록기한 3월31일)하지만 실제로 쿠폰을 등록했더니 적립금(증정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사항 : (등록기한 4월30일)판매자는 4월30일까지인 쿠폰을 굳이 3월31일로 기재하여 등록하였습니다등록기한이 더 길지만 가치가 떨어지기에 다른사람들 역시 3월31일의 쿠폰을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거래합니다기프트카드 사용시에는 현금과 동일하기에, 현금영수증도 발행되고 상품구매시 지급되는 추가적립금10%로도 추가지급됩니다하지만 적립금은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끝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추가적립금도 없습니다.가치가 전혀 다릅니다.그래도 사용자체는 가능하기에 가치 절하된 만큼 제하고 차액을 환불해주길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합니다 판매자는 두가지가 같은거라 생각되어서 그렇게 판매했다 합니다.정 원하면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과 비교하고 그 가격으로 맞춰주겠다 합니다,하지만 다른판매자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합니다중개역할 플랫폼 A는 다른 상품이지만 이미 쿠폰을 등록(사용)했고, 비슷한 상품이 지급되었기에 판매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 합니다.쿠폰을 등록(사용)했기에 지급되는 상품이 다름을 인지한것인데 사용여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그렇답니다금액은 1만원 이하의 소액입니다.금액을 떠나서, 신의 성실 원칙을 배반하는 행동에 대해 당연하다는 태도가 황당하고 괘씸하여 이후에도 발생될 피해자가 없게 소송하려 합니다.플랫폼 A가 임의로 거래를 종료하고 보관중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했을때,소송의 상대 대상은 플랫폼이 될까요? 아니면 판매자가 될까요?전혀 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승소시, 인지액과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시 매입 자료, 현금거래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는데매출엔 기타 항목으로 현금거래 매출에 대해 금액을 표기할 수 있는데매입엔 세금계산서,계산서 항목 외에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지 않은 현금거래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그냥 입력안하고, 5월 종소세때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상품권 항목이라 매입시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없습니다.거래 관련 증빙자료만 남겨둡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잘못된 카드사용 금액 신고방법23년도에 모임 영화 단체관람이 2회 있었고, 각각 64만원 52만원 지출했습니다.1차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카드로 관람권을 구매하였고,관람권 사용시점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했습니다.조회해보니 현금영수증 정상발행되었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니 해당금액이 카드내역에도 나오는데 연말정산 제출시카드 12월 300만원 잡혀있다 가정하면116만원 제외하고 184만원만 사용했다라고 뭐 따로 제출해야할 사항은 없고 금액만 내려 적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