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박쥐79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적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요5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2,096,270 시간외수당 953,050 기타수당 371,1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2,096,270 잔업수당 1,324,200 되어 있어요(연봉4100만원). 연차수당 계산의 근거인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위의 잔업수당이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위의 잔업수당은 고정적으로 받는건데 궁금합니다.위의 상황에서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 인테리어생활Q. 겨울철에 식물(금전수.고무나무) 분갈이가 궁금합니다10월19일 마트에서 금전수랑 고무나무를 구입해서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데 곧 있으면 겨울철이라 분갈이를 내년 봄에 해야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거실온도는 20도 정도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사무실내 cctv설치 근로자 동의없이 가능하나요?사무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 코너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번에 위치를 이동하여 사무실 근로자 뒤중앙에 이동 설치하려는데 cctv설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법적 규제가 궁금합니다.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근도 안하는 사장 가족 급여수급은 정당하나요?30인이하 중소기업인데 출근도 하지읺는데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기시켜 부인과 딸 등가족 일부분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건 정당한건가요? 부당하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직원은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주고 사장 본인은 월2천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당한건가요?부당하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아무리 본인 회사라지만 상실감이 드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본근로시간 8시간 이하 근무시에 대해 궁금합니다.50인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아 현장직원들이 일거리가 없어 오후3시에 마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기본근로 8시간 주40시간 기준했을때이 경우 기본8시간을 무조건 달아줘야 하나요? 저희는 8시 작업시작 합니다.아니면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시간까지만 달아줘도 무방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하면 임차인은 안해도 되나요?보증금 1000/50만원 월세 임대차계약을 6월12일에 하고 계약금은100,잔금900을 8월30일에 하는걸로 했는데 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신고하기로 한다고 되으면 임차인은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는 30일이내인 7월12일내에 하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언제 누가 하면 되나요?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걸로 아는데.아님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게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기간 완료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기준이 궁금합니다.산재기간을 종료 직후 퇴사시에 퇴직금 계산을 할때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요양급여가 70%로 나오니까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기간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비자)가 주말에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궁금한 사항이1.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타사업장에서 알바가 가능한가요?2.다친곳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나요?3.산재처리시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입장에선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상기의 사항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화학학문Q. 35%염산으로 산처리공정시에 용수와의 적정비율은 몇대몇으로 하나요?용융아연도금 회사인데 35%염산으로 산처리 공정시에 용수를 희석하여 사용하는데제일 적절한 염산과 용수의 비율은 몇대몇으로 하면 제일 좋은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사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기본임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는데 추후에 퇴사를 할때는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어온 연차수당을 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 돌려받는다면 지나간것에 대해서는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돌려받을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