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하루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공휴일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늘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니, 확인하신 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이 만약 목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닙니다.이때, 근로를 한 경우와 근로하지 않은 경우 각각 급여가 몇 배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하지 않은 경우로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이 만약 목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닙니다.이때, 근로를 한 경우와 근로하지 않은 경우 각각 급여가 몇 배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하지 않은 경우로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의 공휴일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공휴일이 만약 목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닙니다.이때, 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 급여 산정 방식과, 8시간 초과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로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내용들은 모두 비슷한데, 각각 기재하여 문의드리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 구구절절 작성하였습니다.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단시간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예시로 몇가지 기재하겠습니다.월, 화, 수 주 3일, 1일 6시간 근무자입니다.월요일이 공휴일이며, 10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제가 알기에, 월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6시간*1배*시급)+(8시간*1.5배*시급)+(2시간*2배*시급)으로 알고있습니다.(1) 위와 같은 근무를 시행 시 계산방법이 제가 기재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다른 알바(목,금,토 소정근무일인 근로자)의 날짜인 목요일에 대타근무를 해준 경우(월요일에 근무 안하고, 화, 수, 목 근무함)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월요일의 1배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의)(3) 대타가 아닌 수,목,금,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월요일의 1배가 들어가며, 연장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문의)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뇌전증 증상에 해당되는게 어떤 증상들인가요?약 3년간 뇌전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증상마다 뇌전증이랑 상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우선,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속이 울렁거립니다. 심한 날에는 헛구역질을 합니다.머리가 어지러우면 꿈을 꾸는 느낌? 영혼이 빠지는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혼란스럽습니다.주변 말을 들어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앉는다고 합니다.이런 증상이 나오면 힘이 빠져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또 최근에 나타난 다른 증상은 속이 울렁거리면 소리에 예민해집니다.말하는 소리나 티비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겠는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귀를 막게 됩니다.그리고, 잠을 자주 깹니다. 정말 못 잘 때는 30분에 한 번씩 깨고, 평균적으로는 2시간에 한 번씩 깹니다.잠은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나 신경쓰이는 일이 있는 날 유독 못 자는 것 같습니다.잠을 깊게 못자면 다음 날 위와 같은 증상이 또 반복됩니다.어디까지가 뇌전증 증상에 해당되어 보이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irp 입금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회사에서 퇴직금 irp계좌를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회사에서 받아본 퇴직금산정서 세후 금액과 다른 금액이 들어왔습니다.은행에 과세이연을 하게되면 변동될 수 있나요??입금금액이 더 낮습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샌드위치날로 회사를 쉬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공휴일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은 시급제 근로자여도 1배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근무 시 2.5)그것을 토대로 생각해보았을 때, 공휴일이 아닌 회사에서 샌드위치날로 휴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목요일이 공휴일이고 하루 출근 후 주말이기에 금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우입니다.이럴 때 금요일 하루의 월급은 공휴일처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휴업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근로자 주휴 발생문의드립니다월~금요일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시급제근로자입니다.8월 15일 광복절 주에는 하루 빼고 모두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추석 주에는 월,화,수가 겅휴일이다보니 목,금 10시간만 근무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원해서 쉰게 아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병원 오프는 노사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병원이고, 전 직원 1개월 1일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다른 직원들에게 오프를 준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줘야하나요?아니면 노사간에 합의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근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시급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월 7회 휴무한다. 라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1일 5.5시간 근무, 시급 1만원)이렇게 1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확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9월 1일 ~ 9월 7일 : 6일 근무9월 8일 ~ 9월 14일 : 5일 근무9월 15일 ~ 9월 21일 : 추석연휴로 인해 3일 근무9월 22일 ~ 9월 28일 : 모두 근무9월 29일 ~ 9월 30일 : 모두 근무(1) 이때, 1~5주차 주휴 산정방식 문의드리며, (2) 추석 연휴를 휴무일 7일에 해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마지막으로, 월 8일 휴무라면 주 7일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자 급여 설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월~토요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설계 확인 부탁드립니다.월~금요일 총 근무시간이 37시간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토요일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5시간 중 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 설계를 해야하는것인지, 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관계없이 5시간 모두 연장근무수당(or 휴일근무수당)으로 빠져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의 경우 무급휴무일 계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월 ~ 금요일 근무자이며 월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2월은 쭉 만근했고,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 휴무일, 3월 3일 주휴일이며, 3월 4일부터 22일까지 휴직하였습니다.쭉 쉬다가 25일에 다시 근무 시작하였습니다.이럴 경우 3일(1~3일) + 10일(25~31일)로 3월은300만원/31일*13일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진행하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4일 ~ 24일까지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2일(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하고, 9,16,23일(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노동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