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치와와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자 가수금으로 대표자 개인 법원 공탁금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 없나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대표자 개인이 임대중인 곳 보증금을대표자 개인통장이 사용불가 상태로법인통장에 가수금 3억원을 입금하고법원 공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개인자금 > 법인통장(가수금) > 법원 공탁금이렇게 진행시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수출면장 상 도착항구가 두바이 > 요르단으로 변경되었을 때 수정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수출면장 상에 도착항구가 두바이였는데전쟁 상황으로 인해 요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FOB조건이며, 이미 송금까지 두바이로 완료된 상태입니다.송금까지 두바이로 된 상황인데 전쟁상황으로 요르단으로 변경된 경우수출신고필증상에 있는 도착항구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대표의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이 임대업 영위를 위해 법인명의로 빌라(공시가 1억이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구입자금을 법인 대표가 법인계좌에 입금(가수금)하여 구입하려고 합니다.이때 이 차입금에 대해 반드시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무상으로 차입하여도 문제될 부분이 없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포르 본사 제품 및 라이선스를 국내에 연결해주고 받는 영업/중개수수료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싱가포르 본사의 제품(스마트 학습기기) 및 라이선스(교육자료)를국내 초중고, 대학교 등에 연결해주고 얻는 영업/중개수수료 매출은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대금 수취는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 개인명의 지분 100% 해외법인설립 후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해외법인 자회사로 국내법인 운영중인 법인 대표가불가피하게 대표 개인명의로 지분율 100%의 해외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그후 해외법인에 투자금 약 5만달러를 송금하였는데이렇게 된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처리 및 관련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국내법인 지분율이 없기에 가지급금에 해당되어대표자의 상여처분 되는 것이 맞나요?그렇다면 이를 가지급금 처리안되게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자 청년 > 일반 대표자로 변경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청년창업세액감면 100% 적용가능 대상이었다가중도에 일반(청년X) 대표자로 변경 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일반창업세액감면도 배제 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청년창업만 안되고 일반창업으로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해당업종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업종 여부 상관없이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0원이고이자수익 및 기타 잡이익이만 있는 경우에도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하고성실신고서 제출해야하나요?ㅠ
- 법인세세금·세무Q. 이전 법인에서 명의만 대표였다가 폐업 후 재창업하였는데 이것도 최초창업으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이전 법인에서 직원이었다가 명의만 빌려줘서 지분없이 대표로 등재 후 폐업하였습니다.그 후에 동일 업종에 동일 주소지로 재창업하였는데,이걸 최초창업으로 볼 수 있나요?명의를 빌려줬어도 대표였었기에 창업으로 볼수 없는게 맞나요?
- 기업·회사법률Q.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증자 변경등기 기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25.12월 기준으로 가수금 출자전환하고 변경등기 진행하려고 합니다.현 시점인 26년 2월에 변경등기 신청하려고 합니다.증자 변경등기의 경우 납입일로 2주이내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가수금 출자전환의 경우도 이 기한이 적용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가수금 출자전환 시 재무제표상 가수금보다 더 큰금액으로 증자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가수금 출자전환 준비중인 법인입니다.가결산 해보니 재무제표상 가수금은 1,700만원 정도인데 4,500만원 증자 하고 싶습니다.1. 가수금 출자전환 + 현금출자로 가능하다고 확인하였는데 맞나요?2. 4,500만원으로 증자 가능하다면 차액분에 대한 증자액 입금시기는 증자등기 시기와 일치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