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각종 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일 : 12/13(수)~12/27(수) 중 6일근무 1일 휴게로 총 13일 근무
근무시간 : 11:30~22:30(실근무 10시간, 60분 휴게)
급여 : 일급 11만원(소득세3.3공제)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각종 추가 수당은 어떻게 되고 총 지급해야하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수당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산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일 : 12/13(수)~12/27(수) 중 6일근무 1일 휴게로 총 13일 근무
근무시간 : 11:30~22:30(실근무 10시간, 60분 휴게)
급여 : 일급 11만원(소득세3.3공제)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각종 추가 수당은 어떻게 되고 총 지급해야하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수당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산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동생에게 로또를 사주고 1등 당첨시 10%를 받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오갔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10%를 지급받고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구두가 아닌 계약서 작성 및 공증까지 완료했을때의 경우 권리주장을 통해 동생에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받고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평일에 한명의 직원이 홈페이지 관리하고
주말의 경우만 4~5명의 알바생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산시 상시근로자는 2~4인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알바생의 경우 매일 변경해서 뽑습니다 )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주휴수당, 급여(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금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급만 추가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연장한 시간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식사제공 및 식사하고 일찍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에겐 1시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본인이 휴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제휴식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
알바를 하루씩 새로 뽑아서 15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다음날에도 부르게 됐을때 합산 15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보면 미지급 해도 맞는 것 같고, 월요일~일요일로 보면 지급해야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급여(임금)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작성하여 전달해도 교부가 인정 되나요?
하루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의 근무태만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주말마다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1년 가까이 일을 하는 알바생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 향후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
우선 위의 6가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실제 법안과 판례를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잠을 자도 너무 피곤해요...ㅠ.ㅠ
현재 복용중인 건강식품이 종합비타민과
혈당이 높아 혈당관리약을 복용중이고,
피부관리하려고 먹는 콜라겐과
붓기관리 하려고 먹는 칼륨성분의 환을 먹고 있는데
위의 약들과 겹치지 않는 건강식품 및 약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