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망둥어195
- 구조조정고용·노동Q. 취업방해의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회사로 저를 뽑으면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두번 보냈습니다.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가 동종업계 대기업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저 몰래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상의 경업금지조항에는 서약할 수 없다고 하고 한달 뒤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후 현직장에서 또 저 몰래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이직하려는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경우 취업방해의 금지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충족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자료는 어떤건지,고소를 진행한다면 노무사님을 통해진행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제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직하려는 회사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나요?사례 1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가 동종업계 대기업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저 몰래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취업 방해 금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사례2B라는 회사로 이직이 완료된 이후 전회사인 A회사에서 B회사에 저를 뽑은 것에 대해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다면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동종업계 기업에 최종합격하여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낸 이후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후에서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문의 접수 후에 퇴직 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