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정년65세까지 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가 정년65세 입니다이달 말일이 65세 계약만료일 입니다근로계약서 대로 정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게 퇴사처리 해주시길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계속 일 할수있는데 본인이 나가겠다는 것이니 사직서에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쓰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근무시 수당없는건가요?6인사업장 주주야야비비근무형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임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없다 가 맞는지요?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는 교대근무라 명절,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 없고 대체휴무도 없슴니다급료는 항상 같은금액 세전222만원 입니다부당한거 같아서~ 알고 싶슴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실 추석명절 야간근무 수당시 수당? 6인사업장으로 주주야야비비 근무입니다이번추석 9/28일 야근18시출근~익일09시까지 근무함29일 야근18시출근~익일 09시까지 근무함30일 급료날에 추석에 근무한 추가수당이 1원도 없어었슴니다교대제근무라 법정공휴일수당 같은건 없고 급료 정상으로 계산된거라며~ 젊은대표가 단호했슴니다!야근근무 15시간중 휴식시간으로 6시간 빼고 9시간만 근무로 잡힘니다법정공휴일 추석명절에 야근9시간씩 이틀근무한 계산이 궁금함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무중인 직장이 폐업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함니다?11개월째 근무중인 요양원측에서 10/15일 시설장이 직원단톡방에 문자로 이달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올리더니어제10/26일 야간근무 출근하니 시설장이 내일 어르신들 다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고 말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길래매사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는지라!폐업인데 권고사직서를 쓰냐?고 하니권고사직서를 쓰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다면서 강요하는걸 거절했슴니다권고사직서를 쓰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는게 맞는겁니까?10/27일로 어르신들 전원 타요양원으로 가셨고 여기는 폐업이고 직원 전원 일자리를 잃었는데 갑자기 폐업을 하게되서 미안하게됐다는 대표의 말한디도 없었는데 내일와서 권고사직서를 써야한다고 독촉을 함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요양원9인공생 근무중입니다어제오후 같이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서 여기가 이달말로 폐쇠조치된다고 11/1일부터 인근의 ㅇㅇ요양원으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고서는~ 깜놀해서 알려줬는데요양원 시설장님은아무런 언급없다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이달말까지만 하고 폐점이라고~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로 모시겠지만저희 종사자들5명은 어찌 정리가 되는것인지요?(받지못하고 있는것도 많은데요?)참고로 여기 9인공생요양원대표가 월세를 1년가까이(11개월)안줘서 7월에 건물주와 집행관이 와서 점유이전가처분금지 1장 벽에 딱 붙였어요대표님은 인근에 이런사업장이 2개 더 운영중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1월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서) 에싸인하라고 하여 했어요싸인을 다받은후에 근로자대표가 대체근무는 힘들어서 못해주겠다고 하여~ 근로자대표가 다른이유로 7월에 해고당하고 없어요저희는 교대근무라 구정에 공휴일에 계속 근무하고도 올해 대체휴일을 한번도 사용 못했고 수당으로도 1원도 받은적 없어요대표님에게 대체휴일제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고를 당할것입니다근무를 하면서는 공휴일근무수당도 못받고 대체휴일도 못쓰는곳!! 분의기입니다명절과 공휴일근무하고 대체휴일제도 사용못했으니퇴직후에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임 (주간근무09:00~18:00) 2일(야간근무18:00~09:00) 2일 비비입니다1월에 근로계약서를 2번 썼어요처음 쓴건 기본급1,944,440원에 야간수당8만원대로 총합계 200만원 이였음이때 복지사(시설장)에게 한달에 야간근무10번하는데 야간수당 한달분이 8만원이면 야간수당을 띵가먹는거라고 했더니~ 며칠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급료총액200만원은 같으나 기본급,야간수당이 확~ 달라짐다같이 월급받는 입장이어서 복지사에게 야간수당계산틀리니까 그냥해본말이였는데~ 그걸 대표님께 고자질해서 요양보호사3명에게 바뀐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게했어요!새로쓴 근로계약서 급료계산이 납득이 안가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라4/30일 야근근무(18:00~09:00)퇴근은 5/1일 근로자의날 09시임요양원의 회계사쪽에서이럴때 4/30일 출근일기준이라서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은 해당없다 고 함니다맞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추가수당 줘야 되지않나요? 했더니5/1 근로자의날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라 근무했는데 5월 급료명세서 1원도 더 나온거 없어서 7월에 시설장한테 근로자의날 근무한사람들 추가수당 1.5배 줘야 맞지않나요?했더니 시설장이 근로자의날이 일요일과 겹칠경우는 추가수당없는거다 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면서 이런 종이 한장씩을 주면서 잘 읽어보라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은?5/1일 근로자의날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라 근무했어요5월급료에 1원도 더 나온거 없어서(공휴일,명절근무시도 추가수당없다함)7/18일에 근로자의날 근무한 사람들 추가수당1.5배 줘야하지요? 했더니8/3일에 시설장님이 근로자의날이 일요일과 겹칠경우는 추가수당없는거다고 대표님이 그러시더라면서 이런 종이 한장씩을 주면서 잘 읽어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