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향고래189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상대방 치료비와 대인 보상 등 문의저는 오토바이 운전상대방은 외제차 운전가벼운 접촉사고상대방 2주염좌 진단저는 보험으로 대인 100만원 있습니다.혹시 상대방이 자ㅅ한방병원 같은데서,2주 입원 하고 수백만원 나오면,대인 100만원 까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나요?그리고 2주염좌면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다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서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회사 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폭언 및 폭행)을 대내외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조용히 퇴사를 희망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저에게도 아래 퇴직서약서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퇴직 후 본 서약서 내용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회사와 제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중략)A. 본인은 회사의 영업 기밀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동종 및 유사 업계 또는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습니다.B. 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중략)위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의 민, 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등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영업보호 비밀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직장 내 폭행 관련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문의손으로 머리 1회 가격발로 하반신 1회 가격뭐, 아팠다기 보다는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이런 것도 정형외과가면 진단서 끊을 수 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정신과 상해진단서가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청구 시 불이익 근거가 되나요?장기간 이어온 직장상사의 폭언 및 최근 발생한 폭행 건으로, 혹시 몰라 정신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추후 소송 시 근거자료 활용 검토)혹시 정신과 상해진단서가 신규 보험가입 거절 사유가 되거나, 기존 보유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 청구 시 미지급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회사 대표로부터 폭행 시 위로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일단 대외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권고사직 처리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예정)폭행 정도는 손바닥으로 머리 1회 가격,발차기로 하반신 1회 가격입니다.목격자는 10여명 정도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 석상에서,회사 대표로부터손바닥으로 머리 1회 가격발로 하반신 1회 가격 당했습니다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회사에 자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회사에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제가 법적으로 불리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프지는 않았지만손바닥으로 머리 1회 가격발로 하반신 1회 가격 당했습니다업무적으로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해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매번 형사고소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요,소송 여부를 떠나,제가 법적으로 불리할게 있는 상황인가요?맞는 상황은 증거가 없지만,수년간의 폭언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뉴케어 먹고 바로 고지혈증 약 먹어도 되나요?복용중인 고지혈증약크바젯 10/5mg + 티지페논1. 아침에 계란이랑 뉴케어 먹고 바로 고지혈증 약 먹어도 되나요?고지혈증약 먹고 바로 커피 마셔도 되나요? (우유가 첨가된 라떼 등)
- 영양제약·영양제Q. 점심 식사 후 영양제 복용법 문의드립니다점심 식사 후, 아래 약들 동시 섭취 가능할까요?메가도스 이뮨샷오메가3밀크씨슬 (단일성분)코엔자임큐텐혹시 따로 먹어야 하는 약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과거 3.3%씩 떼지 않고 받았던 급여에 대해 사후 세금 추징당할수 있나요?약 4년동안 법인사업자로부터 4대보험 신고 없이 , 별도 3.3% 소득세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었는데요,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 시 이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그간 수령한 급여 내역을 달라고 하더라구요.당시에는 4대보험 들어야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녹취증거는 없음), 3.3% 떼야한다는 이야기도 못들었어요. (역시 녹취증거는 없음)이게 나중에 해당 법인에서 세무조사를 받다가 제가 근무기간동안 내야할 소득세를 사후추징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