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일용직이 가능한가요??
A병원에서 상근으로 4대보험 적용받고 근무 중,(본업)
B병원에서 주 1일, 하루 8시간반(식사시간 제외) 근무하며 투잡 중입니다.
B병원 원장님이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어 추가 세금 납부가 불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의사는 일용직이 불가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1) 의사는 일용직이 가능한가요? 즉 종소세 신고할 팔요가 없나요?
2) 월 8일 미만, 주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시 일용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