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강아지151
- 기업·회사법률Q. 정기 회원가입 후 해지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받나요?제가 ##이스틱 업체와 주식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가입비를 내고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이 이직을 하면서 제대로 정보제공을 못해준다고 해지하라고 해서 업체와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25년 12월 29일 201만윈을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막상 날짜가 되니 업체 통장이 보이스 피싱 신고 당해서 묶여서 풀리면 주겠다더니 또 전화하면 업체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가 개인동산 처분해서 마련중이라고 하는중 차일 피일 미루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 같은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금 1억을 아내이름으로 예금하면 증여세가 있나요?퇴직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내 명의로 아무것도 없다보니 퇴직금중 1억을 아내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이나 증여세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학교 공무직에 채용된지 6개월만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학교 공무직으로 채용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육아휴직을 1년간 하려고 히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는데 가능한가오ㅡ?그리고 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 대출경제Q. 아파트 대출금 상환후에도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근저당 설정 없애는 방법?이번달에 남아있던 아파트 대출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처음 분양 받을때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 설정권이 그대로 나옵니다.원래 대출금을 다 갚아도 그대로 남아 있는건가요?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해도 괜찮은지요?운전면허증을 핸드폰 지갑에 넣고 다니니 불편해서 모바일에 등록했는데 가끔 은행이나 센터같은곳에서 제출을 요구할때가 있는데 모바일에 등록된것을 보여쥐도 괜찮은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부공동명의와 증여중에 어느것이 세긍 이 적은지?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제명의로 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나 아내 명의로 해주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1억 5천정도인데 공동명의나 증여 중에서 어느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 가족·이혼법률Q. 황혼 졸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이제 정년이 2년 남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졸혼에 대해 얘기를 꺼내네요. 정년퇴직 하기전에 미리미리 세탁과 음식을 배워 놓으라고..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해 스쳐 듣고 말았는데 요즘 가끔씩 얘기를 하길래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퇴직금,연금,기보유재산분배까지 다 생각하고 있네요.젊을때 (3~40)는 직장과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것은 인정하지만 몇년 전부터는 술도 끊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줄였는데 괜스레 서운한 맘도 들고...아이들도 다 출가시키고 이제 여유롭게 둘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지내려고 했는데그냥 혼자 지내고 싶다고만 하니..내성적이지만 한번 마음먹은일은 그대로 한다는걸 잘 알기에 나로서는 난감하네요.이럴바에야 그냥 이혼이 나은가 싶다가도 졸혼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면 다시 맘을 돌리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기에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자녀 보험료를 내통장에서 자동이체방법은?결혼한 30대 초반 자녀가 있는데 실손만 있고 암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보험료를 내준다고 하는데도 젊다고 가입을 안합니다. 2년전에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을 시켰는데 본인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다보니 중간에 해지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때 꼭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해야 하나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암 수술후 연말정산시 장애인 등록으로 받는 혜택은?작년 암수술후 연말정산에 장애인 등록으로 해서 의료비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좀 적게 냈습니다. 5년 완치 판정까지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식단조절등 재활하고 있지만 올해는 의료비도 별로 지출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에서 혜택받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 민사법률Q.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내용을 공유시 법적제재가 없나요?직원이 갑질신고 관련하여 휴일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하면서 나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일대일 통화 녹취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것은 그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과 함께 듣고 통화내용중에서 신고하기전에 잘알아보고 반대급부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갑질대표를 옹호하며 2차피해를 입혔다며 저를 기관에 신고해서 제가 경고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취내용을 함께 듣고 신고하라고 하는것은 문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