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제비58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리어카사고 과실비율인정될까요..?먼저 저녁 10:50분 가로등이 없는 아스팔트도로에서 낮은 인도를통과하는 원룸촌 진입로입니다보시다시피 전봇대, 의류수거함, 쓰레기들로 인해 코너에 차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니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가뜩이나 야간이고 가로등도 없는곳네 정가운데 우측쪽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고잇다가 차량으로 박은 사건입니다…전혀 시야가 확보가 어렵고 상대방에서도 반사판이나 불빛등을 안달아놓앗는데 상대방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까요보험사는 자차처리를 하고 과실비율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상대측에 받아낸다고는 하는데 보상담당자는 휴일이라 근무하지않습니다 차량입고부터 시키고 지켜보자는데 어떻게할까요.? 보험사 수리업체에 심하게 데인 상황이 잇어서.. 다른데 수리를 맡겨도 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공사 결빙방지를 위한 소금물? 석회? 분사에 대한 피해도 구제가되나요 ?사건의 경위는야간 고속도로 주행중 오전에 비가 오고 주행당시에는 비가 오지않은 날에 소금물이나 석회를 분사하는 차량이 2차선인 고속도로에서 분사중이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지나가야만했고, 차량에 소금물인지 석회인지 하부뿐아니라 범퍼부터 본네트까지 분사가되어 아침에 보니 다 굳어있고 거칠어졌습니다. 이에 도로공사에 문의전화를 드리니 Q. 도로공사에서 소금인지 석회인지 살포하는게 맞냐 A . 맞다Q.살포에 대해서 차량이 무조건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더라, 이 때문에 차량에 소금이 도장면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기스는 물론 세차까지 해야하고 세차시에도 약품을 사용하여 처리과정이 추가되어 세차비도 나오고 와이퍼또한 유리에 묻은 소금물에 교체해야한다고 하더라.. 이거에 대한 피해구제가 따로 없냐 ? A. 우리를 도로관리기준에 따라 온도가 낮아질시에 도로결빙방지를 위해 해당 작업을 실시해야하고, 2차선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없다. 그런 피해에 대해 일일히 다 보상해줄 수 가 없다... Q.내가 고속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이번이 두번째 이다. 이에 따른 관리차원의 작업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면 스스로 손해를 감내 해야하는거냐? 그런 관리기준이 어디있냐 살수가 다른차에 피해를 가해지고 또한 이에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있으면 다른 살포 방법을 찾아봐야하는거 아니냐 ? 살포에 대한 문자서비스나 이런 안내가 하나도 없이 해놓고 나만 손해를 감수해야하나? A. 안타까운 상황이다.. 근데 어차피 살포가 이루어지고 차량이 주행하면 하부건 자동차 바퀴건 다 튀게 되어있다.. 어쩔수없다.. 만약 기스나 이런 상황에 구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피해받기 전 후 사진을 촬영하셔야한다. 그렇지만 보통 차를 운행전에 외관을 찍고, 하차후에 사진을 찍지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한다..이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살포차량을 만날때마다 추가 세차비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니 이런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구제가 가능한가요 ?
- 생활꿀팁생활Q. 당근 중고 직거래 환불요청 받아줘야할까요?노트북판매를 하였습니다 4-5년된 노트북이라 판매시 ‘중고제품상 사용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구매하실분은 연락주세요’구매년도 18년도라고 기재햇습니다 하지만 거래 이후 구매자가 찍힘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꺼내서 포멧만하고 판거라 몰랏는데 자세히보니 있더라구요 제품 업로드 사진에서도 일부 자세히 보니 나오는데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당근마켓으로 직거래하엿구 근처공원에서 정상적으로 버튼이나 화면액정 제품사양 등 확인하시고 가셧는데 찍힘이 노트북 작동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