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기러기107
- 성범죄법률Q.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기한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과거에 아무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었고, 해외에 거주중이라서 기소중지와 함께 어찌저찌 귀국했을때 처리했습니다.다행히 초범이고 실수였던점을 이해해주셔서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라그런지 몇달이지나도 연락이없습니다.잠깐 귀국을하긴하는데 출장겸가는거라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귀국 후 강제로 받아야하는거라면 보호관찰소에 연락을드려서 연기를 부탁하고싶은데,기소유예전에만 교육을 받으면되는건가요.본인이 받아야하는 보호관찰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링크 특정성에 대하여(모욕죄)커뮤니티에서 특정 유튜브 제목을 그대로 쓴 글이 올라왔고, 해당 게시물에는 유튜브 링크와 유튜브 내용에 관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글의 내용은 '~한 사람인데 ~라고 함. 이런거 유튜브로 올리는게 맞는거냐' 라는 내용이였고그 제목과 글만 보고 '~한게 뭔 자랑이냐 ㅂ(욕설) 아니냐'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나중에 고소를 당해보니 해당 링크 유튜브 썸네일에 당사자의 상반신이 나와있었습니다.이런 경우 당시에 인터넷 링크만 보였으며,그 사람을 특정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피의자가 수사 후 해외로 가버린다면 기소는 어떻게되는건가요??수사전에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기소중지 후 입국시 수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수사 후 다시 해외로 가버린다면이후에 기소도 또다시 기소중지되어버리는건가요??특히,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없는데,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아도 처리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댓글에서 특정성에 대하여(모욕죄)한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영상을 띄우고 본인 의견을 작성한 글을 보았습니다.유튜브 영상의 내용은 남성생식기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을 말하는 자극적인 컨텐츠였고본글 내용을 조금 각색하자면'남성 유튜버가 '(여성 생식기에 대한 비하표현)' 의 영상을 올렸으면?'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커뮤니티 글 작성자에 대해 의견으로 '저 영상의 내용은 자랑할만한 행동이 아니고 그냥 흔한 (여성생식기표현)일뿐이다.'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을때 커뮤니티 작성자한테 쓴 댓글로 커뮤니티 작성자가 쓴 내용을 참고하여 (생식기에 대한 표현)을 사용한것이지,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을 특정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악플을 썼다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유튜브 댓글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이유를 봤는데,모욕죄 고소시에 특정성,공연성,모욕성 모두 이 댓글이 '모욕'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만 제출하며,유튜브 댓글은 해당 사항이 모두 해당될지라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혹시라도 악플러가 본인인증을 하고 IP도 확보하여 특정된 덕분에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었을때, 악플러가 '나는 쓴적없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 '해당 주소에 있던적 없다' 라고 부인할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 제출 할 수 있는 증거는 '자백'밖에 없는건가요...경찰이 댓글 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경찰이 작성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는 힘든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서 증거란 무엇인가요?요즘에 토르라는 VPN을 사용하면서 '아스가르드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기는걸 보고, 문뜩 궁금해졌습니다.보통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로 이미 상대방이 특정될 경우일테고,만약,상대방이 댓글작성을 부인하면 IP주소를 통해 해당 장소에서 댓글을 썼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동시에 증거가 없으면 검찰측에서 기소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 형사법률Q.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축조심사면 본회의까지 가는건 힘드나요?작년에 관심있게봤던 발의안(헌법개정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작년말에 소관위에서 회의결과 '상정/축소심사'이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축소심사가 무엇인지는 읽어봤는데, 상황이 이해는 안되네요.현재 본회의까지 가기위해 진행중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아니면, 아예 멈춘거라고 봐야하는걸까요?계속 진행되기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 형사법률Q. 죄가 폐지될경우 수사중인 사건은 어떻게되는건가요?영화나 드라마를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기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던데,형법개정으로 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이 계속 남아있나요?아니면 폐지되는 순간부터 공소권이 없어지는건가요?법마다 다른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궁금합니다.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잘못된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런데 제가 해외에 있을때 진행된 사건이라 기소중지가 되어있고, 입국했을때 연락이 왔습니다.약 2년전 작성된 댓글로 제가 해외에 있을때 작성된 댓글인데, 부끄럽지만 작성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해당사이트는 해외에와서 별로 이용하지 않아 탈퇴했거든요.그래서 기억이 안난다 부인하고싶습니다.하지만 해당 커뮤니티사이트는 가입할때 네이버메일로 실명인증하는 사이트라서 가입정보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했을텐데 이 사실만으로 이미 증거로 인정된걸까요??작성당시에 저는 해외에 있어서 IP까지는 확인이 안될거 같은데, IP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과 통매음으로 같이 고소당한경우한 커뮤니티에서 특정인물의 인터뷰를 캡쳐한 게시물에 잘못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사람의 생식기를 적은 댓글(허벌뷰지)을 작성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요.정보공개를 청구해보니,고소취지에는 모욕죄및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다고 적혀있으며결론에는 통매음으로 처벌해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이런경우 2가지법으로 고소를 당한걸까요?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을때는 모욕으로 고소당했다해서,조사를 준비중이였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통매음도 있어서 당황스럽네요.#통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