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기린91
- 생활꿀팁생활Q. 디테일링 작업 후 사고 보상가능여부?디테일링 내외부 작업 하자마자 주차된 차를 타차량이 파손하였습니다. 트렁크, 범퍼, 휀다 교체를 해야하는데 디테일링 하자마자 사고난거라 작업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기간 개인연차 원복 및 연차수당휴직 전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최근 산재를 인정받고 휴직 중입니다.산재 기간동안의 병가, 연차는 모두 원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휴직 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 사용한 연차가 병원에 갔다는 증빙이 되지 않으면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차는 연이어 쓸 때도 있고 하루 씩 여러번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1. 산재기간 중 반드시 연차 사용한 당일에 병원을 갔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몸이 안좋아 집에서 쉴때도 있었고 이전에 0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받아놨는데 이것으로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 신상으로 신고가 접수될 시 고소 가능여부타인이 신상을 뒷조사하여 사생활과 관련된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그로인해 처분을 받았을 경우,위법성이 조각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1.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2. 국세청에 제출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인가요?3. 건강보험 기록에는 남을텐데 혹시 회사 서류 제출 시 알리고 싶지 않아서인가요?4. 삭제 시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나요?감사합니다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문의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1)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경우 2,400미만이면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2) 2,400만원 미만(약 1,000만원) 소액의 사업소득이라도 경비증빙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업종코드(940909)에 대한 질문업종코드 940909는 기타자영업으로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의 직업들이 있나요??일거리가 있을 때 대행사를 통해 전문적이지는 않고 기타 잡다구리한 일거리(간단한 번역, 동영상 자막제작 등)을 할 경우 위 업종코드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달에 평균 60~8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현재 본인은 연 3,200 보수를 받는 직장인이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 제가 저의 회사 말고 아버지나 어머니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 가능한가요??2. 제가 근로소득 외 임대사업, 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이 달에 150가량 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머니나 아버지와 합산신고 하게되면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개별신고도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특정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다수가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면 1. 모욕과 명예 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2.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3. 만약 그 사람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 시,회사에서 얻는 불이익이나 조치, 처벌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회사규모는 대기업 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3자간 통화내용을 제4자에게 유포했을 경우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현재 민원 응대를 담당하고 있고 있습니다.그런데 접수된 황당하기 짝이없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억지와 언성을 높여 친절하게 응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모욕이나 폭언을 절대 하지않았습니다.이에 민원인이 기분이 상했는지 제가 불친절하다며 본사 민원총담당자(제3자)와 통화하여(정식 민원 건이아님), 저와의 통화녹취를 전송하였고, 민원총담당자가 부서의 민원부서 직속책임자가 아닌 "다수의" 제4자에게 녹취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업무 상 필요한 절차라 할지라도 관할 부서의 직속책임자(부서장)가아닌 자들에게 녹취파일은 보내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가요?법률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