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콘도르20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기 단축근로에 따른 영양사 수가 문의드립니다.와이프가 병원 영양사인데 임신중이라 단축 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축 근무를 하게되면 병원영양사 수가가 공단에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역주택조합 해산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와이프 명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으나 주택사업이 거의 되지않아 최근에 해산관련 총회소집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사업대행 업체와의 계약해지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동의서및각서 동봉되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대행업체와의 일체의 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과 중요한건 향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조합원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 안건에만 찬성하고 동의서및각서에는 날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래도 무방할런지 궁금 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시험관시술 임태기 확인좀 해주세요.시험관 5일배양 냉동으로 시술한지 6일지났는데 임태기에 두줄이 뜬거 같은데 시술후에 주사영향으로 두줄이 나올수도있다는데 어떤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병합은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상장회사에 감자로 인한 주식병합말고 일반적은 병합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호재로 봐야되는지 악재로 봐야되는지 모르겠네요
- 기업·회사법률Q.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2개가 상정되어있는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주총에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2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만일 첫번째 투표해서 안건이 가결되게 되면 두번째 안건은 투표 없이 종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감사위원회의 규정의 개폐권자는 어디로 해야되나요?감사위원회를 올해 신규로 구성하면서 감사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서 재결의할 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규정을 만들데 이사회를 개폐권자로 해야되는지 감사위원회를 개폐권자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딘.
- 기업·회사법률Q. 주주총회 공증변호사가 꼭 참여해야되나요?주주총회에 공증변호사님께서 매년 참석하셨는데 주주총회에 꼭 참석을 하셔야되는건가요?참석없이 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상장법인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이 맞습니까?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외이사의 잔여임기는 2년이 남았는데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일 경우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2년이 지나는 경우 사외이사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재선임 절차를 지속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보수한도 문의드립니다.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보수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와 합산해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주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총승인사항이 아니라면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출석주주수 계산 방법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주주총회 출석주주 수 계산 시 차감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석주주로 계산한 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