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처음 취득 시 법무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하고 들어간 비용인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보수액, 인지, 채권, 등본발급비용, 서기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증여 시 들어갔던 법무사 비용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처음 취득 시 법무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하고 들어간 비용인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보수액, 인지, 채권, 등본발급비용, 서기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증여 시 들어갔던 법무사 비용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아버지가 지난 1995년 매입하셨던 토지를 양도했는데..
당시 매입가격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매 후 등기 할 때 붙여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을 보니
취득가액 2300만원
과세시가표준액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인 23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인 1300만원인가요??
언제부터인지 자동차에서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엔진과 연동한 잡소리가 아니라 항상 일정합니다.
즉 RPM이 빨라졌다고 소리가 빨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기전 전기만 들어가도 팬이 돌아가며 생기는 잡소리 비슷한 소리가 발생합니다.
소리는 엔진과 상관없이 매우 규칙적인데요, 혹시 원인이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를 줬던 가계의 계약 만료기간에 맞춰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그 가게를 제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이 본인은 시설비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였으니 나갈 수 없다, 내보내고 싶으면 소송해라, 고발하겠다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임차 기간은 6년째이고,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차 월세는 주변의 1/3수준입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제 가게를 두고 그 옆에 제가 더 비싼 가격으로 월세 가게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임대차계약을 만료일에 맞춰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바빠서 직접 통보하지는 못하고, 건물주의 부모를 통해 세입자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실제 그 건물은 건물주의 부모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도 건물주의 부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부모가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내성발톱이라던지 손톱에 의한 상처도 많이 생겨서 오히려 몸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데, 손톱과 발톱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 끝이나 발 끝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정도로 생각되는데, 다른 역할이 있을까요??
만일 현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을 신청해서 불하를 받으려 할 때, 예상보다 또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경우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아닌 타인이 매입을 할 수 있는가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굽고나면 실내에 고기냄새가 너무 많이 배입니다.
1시간을 먹고 5시간을 환기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눈까지 내리면 창을 열고 환기하는게 더 어려운데요, 빠르게 환기하고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급휘발유를 사용하면 불O원O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분이 고급휘빌유에 모두 들어있다는데요..
이 말이 정말인가요??
그럼 가끔 고급휘발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첨가제를 넣는 것과 같을까요??
기기에 사용하던 어댑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새 어댑터를 사려고 하는데,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어댑터를 사용하려 하는데 사용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어댑터는 20V에 4.5A로 90W의 어댑터였습니다.
그럼 새로 사용하는 어댑터는 90W만 맞으면 될까요? 아니면 20V가 맞아야 할까요, 그도 아니면 4.5A가 맞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