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왈라비254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사물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어릴 때 부터 느낀건데, 갑자기 어느순간 들고있던 작은 사물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레고장난감, 주방놀이 장난감 등 이런 작은 사물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어느순간 핸드폰으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핸드폰 두께가 두꺼워진듯한 느낌이 들어요. 1~2mm 두꺼워진게 아닌 10배 이상 두꺼워진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쿠팡 국제항공권업무팀에서 오늘 하루 재택 알바를 했는데 당일 지급 한다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오늘 하루 쿠팡에서 하는 재택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국제항공권 관련 주문서 작성입니다. 주문티켓을 배정받으면 그 티켓을 구매 해주고 저는 티켓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구매 비용은 쿠팡캐시 100만원+제 사비로 충전한 쿠팡캐시 이고, 주문건이 잘 처리가 되면 다시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고 다 끝나면 원래 있던 쿠팡캐시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제 통장으로 출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차액을 제 통장으로 송금 받는 과정에서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려 시스템 상으로 오류가 났고 이 오류를 풀려면 100만원 단위의 쿠팡캐치 충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만원을 충전 했습니다. 그러고 시스템 오류가 풀려 다시 계좌번호로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말하길 '왜 오류났던 계좌로 다시 해요? 다른 계좌로 해야죠. 이거 또 오류 났어요. 다시 100만원 입금 하세요' 라고 해서 저는 어쩔수 없이 다시 100만원을 쿠팡캐시로 충전하고 오류를 또다시 풀었습니다.다시 재 출금하려고 이번엔 다른 계좌, 계좌번호도 정확하게, 출금하는 금액도 정확히 입력하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출금 신청을 했는데 또 오류가 났다고 이번엔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더이상 입금할 돈도 없고, 이번에 난 오류는 제 책임도 아니여서 할 수 없다고 하니 빨리 입금하라는 독촉 연락만 왔습니다. 저는 제 돈 313만원을 당장 돌려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자료 작성해서 고소 하겠다는 연락도 왔고, 업무팀을 해고한다는 연락 또한 저에게 2회 가량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제 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나요..? 오늘 당장 받아야 하는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를 그만 뒀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알바를 그만 뒀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 두는 경우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산정한다' 라고 쓰여 있어 최저시급으로 알바비를 준다고 합니다. 애초 제가 알바를 그만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로 인해 불편해져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이며 현재 그만 뒀습니다. 정말 제가 최저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제목 그대로에요. 일을 그만 둘려고 고용주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나와있듯 최저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부분이 무단으로 그만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시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한 대신에 매달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것같지 않아요주휴슈당을 달라고 했는데(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한적 없음) 고용주가 본인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자 이고, 대신 인센티브룰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정 인센티브도 아니고, 매달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것같아요. 이런 경우에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서명을 해버렸어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제 고용주 말로은 본인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알바생들에게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하루에 7.5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급이 7.5시간만큼 들어왔는데 본래대로 휴게시간을 주면 7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7.5시간만큼의 월급을 받은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 들어왔어요..수습기간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았어요.(수습기간 시급과 수습기간이 끝난 후의 시급이 달라요) 사장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줘도 법규에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또한 제가 수습기간에 그만둬서 저 말고 다른 직원을 뽑지 못한 기회비용, 저를 교육한 날 제 업무가 100프로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보라며 하시네요.. 정말 저 때문에 기회비용이 생긴건가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보상해야하나요?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면접 볼때는 3~6개월 정도 일할수 있다고 했구요. 이런 상황인대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했는데 근무환경이 저랑은 너무 맞지 않아서 하루 일하고 그 당일 퇴근해서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어요. 사장님이 문자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신데, 이 경우에 제가 퇴사를 한것으로 간주가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을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를 배상할게 있을까요?그리고 수습기간에 관두면 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90프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다음달 5일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제가 하루 일한 일급이 들어오지 않을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