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매미110
- 생활꿀팁생활Q. 카니발(2024년) 시그니처 사이드스텝 하부가 긁혔는데요. 이거 한개만 교환이 되나요?카니발(2024년) 시그니처 사이드스텝 순정품인데 하부가 긁혔습니다. 연석에 올라가면서 사이드스텝 하부가 긄힌거에요. 흔들리거나 덜그럭거리지는 않는데 긁힌부위가 체결볼트 부분이고 찢겨졌습니다. 사이드스텝은 한쌍으로만 파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한쪽 교환도 되나요? 손상부분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 찢어진부분을 하우징이라고 하나봐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인거 같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멍청이가 늙은건가요? 늙어서 멍청해진건가요?얘기를 듣고있으면 뭔 벽을 상대로 대화하는거 같거든요이 늙은이는 젊을때 딱히 지혜롭지도 않았어요성질머리 괴퍅한 개새끼였는데늙으니까 어찌나 멍청한지 대화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민사법률Q. 공사업체에서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금은 건너간상태이고요.안녕하세요. 공사업체가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증권을 주기로했는데 그것도 안줘요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방법,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방법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순서가 1. 내용증명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3. 형사이렇게 되는거죠? 내용증명후 2주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때 재산의 은닉을 시도하면 어쩌나요? 그리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같이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증권을 교부하던가.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가서 지연이자까지 무는 다툼을 해보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사기(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해도 채무를 불이행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려고하니 그 순간부터는 기망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계약을 해제하며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거죠.그래도 불응하면 을을 형사로 고소한다. 을은 법인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 적법 기수금증빙없이 사장계좌로 돈이 오고간다 하면 배임/횡령으로 가겠죠. 이론상으로는요..재산은익을 미리 감지하거나 차단하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또느 민사소송 판결직후 압류등기를 걸어야하죠? 이때 시간단축을 위해 압류등기 가등기먼저 걸수있나요?법조인분들은 이런거 수만번 경험하는분들이니 위 몇문단만 봐도 각이 딱 나올거에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저식에게 시비거는 아버지. 이건어떤상태인지살고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만보면 시비걸고 욕을 합니다그렇다고 저 노인이 죽는것도 아니니내가 죽어야겠네요 둘중 하나가 죽어야끝인데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저식에게 시비거는 아버지. 이건어떤상태인지살고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만보면 시비걸고 욕을 합니다그렇다고 저 노인이 죽는것도 아니니내가 죽어야겠네요 둘중 하나가 죽어야끝인데
- 민사법률Q.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상에 <쌍방무과실인 경우의 계약금회수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경우에. 계약금은?안녕하세요.도급계약서상에 갑 (발주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을 (시공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반환 이 조항이 있어요.그런데, 쌍방무과실인 경우. 예컨데 관청에서 인허가를 안해준다던가, 법이 바뀐다던가 하여 착공이 불가능한경우엔 민법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쌍방 무과실의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없습니다.Chat GPT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쌍방무과실인 경우에 대한 계약금반환여부가 기록되어있지않더라도 민법상 "계약금의 반환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조인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당장 받을수가 없어요안녕하세요.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당장 받을수가 없어요.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이 아직 되어있지않기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업의 사업자등록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나옵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첨부서류에 '발전사업허가증'이 있습니다.이럴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전환신청을 해야하쟎아요. 근데 발전사업허가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딱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적시에 발전사업허가가 안나오면 계산서처리한 부가세의 환급도 못받습니다.질문태양광 시공대금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아직 착공하기 전이다. 발전사업허가가 나오기도 전이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번호가 없으며 인허가 지연우려로 인해 주민번호로 받는것도 꺼져진다.이때 사업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1) 재화나 용역이 아직 공급되기 이전이므로(태양광사업은 사용전검사까지 받아야 설비운영이 가능)계약금지급시점은 재화나 용역을 받은때가 아닌것 같아요.!!!즉 계약금지불후에는 그 입금확인서만 받아두고, 추후 사용점검사 합격후에 전체공사대금에 대하여 1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무방한가요?2) 발전사업허가가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그때가서 계약금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계약금입금일이 25.10.24이고, 발전사업허가일이 26.1.1. 이라고 치고. 이렇게 시점에 차이가 있어도 무방할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싶어요. 그런데 조기환급신청을 하려면 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한날짜(계약금지급시점)와 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이건 지연 발급이다" 할까봐서요. 나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악의없이 한 것이고, 이해해 줘야 할거같은데..실무에나 세법에서나 어찌생각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간의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개인간의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농지는 개인소유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임대차 할수없고요.농지를 살때도 취득증명을 받아야합니다.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 할지라도 원칙은 그렇다고요.농지임대차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방법이 있고개인간에는 1996.1.1 농지법시행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그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에는 임대차계약을 못하지않나요? 가능하게하려면 농지를 위탁한뒤 그걸 다시 빌려야하는거 아닌가요?그런데, 방금 내가 듣기로는 자기소유 농지는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 이런말을 들었습니다.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질문 : 개인간에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차할수있나요? 1996.1.1일 이라는 기준도 필요없나요? 임대차계약서 써서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농업경영체등록서가 나와요? 다른조건 필요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석면(으로 추정되는)텍스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창고천장에 빗물누수가 심해 젖어서 움푹해진 석고보드를 일부 떼어내니 한꺼번에 잘 떼어지더라고요.그런데 그 윗쪽에 텍스타일이 있습니다. 텍스위에 석고보드를 덧방해버린거에요. 와...씨발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석고보드엔 석면이 없으니 떼어냈는데 그위에 갈매기모양 문양이 있고 석면택스더라고요.양이 많으면 신고해서 처리할건데, 양도 소량입니다. 하지만 양이 소량이라고 해서 임의로 뗄수가 없쟎아요.뗄수도 없고, 신고해서 처리하자니 부담이고. 양자택일을 할수가 없어서 출입문을 테이핑한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1. 천장에 석면으로 추정되는 텍스타일이 시공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석고보드를 덧방했는데 빗물누수때문에 석고보드가 떨어짐. 텍스타일이 드러남 2. 텍스타일에는 손안대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부서질까봐 그냥 놔두고 출입을 하지못하게끔 테이핑해둔상태.젖어서 부서진 석고보드는 천장면적의 절반정도고요. 텍스가 드러난 부분은 천장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니까 2.5평정도에요. 2.5평 . 최소 2.5평. 최대5평 정도 천장의 텍스제거를 할것인가? 아무 손도 안대고 그냥 방치할것인가 고민중에요. 빗물누수는 그나마 잡은것 같아서 이대로 잘 마르기만 하면, 또다시 덧방을해서 가려둬도 될거같긴해요. 이런류의 고민을 하신분 있으면 ...그때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텍스를 그냥 떼어버린다.는 생각치않습니다. 90년 중후반 (95년~99냔)에 시공한자리라서 천장텍스가 석면일거애요. 그래서 마음대로 떼어낼수가 없어요. 이걸 특수업체불러서 처리하려면 100만원 이상 들거같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일이전까지는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정확히 잔금일기준인가요?본인은 임대인이고, LH를 통해 전세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은 아직입니다.LH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잔금일까지는 저당권등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LH의 입장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잔금일이 기준인가요?아니면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일이 기준이 되는건 아닌가요? 계약서에 잔금일이라고 되어있으니 잔금일이 기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항상 계약이면의 뜻까지 생각해둬야 하니까 확인차 문의합니다.LH 관계자분이나 중개사 등 정확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분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