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벌새23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전세금에 대해서5월에 인가결정나서 지금 미납없이 변제 중인데요.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이게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는거라신용대출로 들어가 채권목록에 포함이 됐어요.여기서 궁금한 점은개인회생이 종료되기전에 이사를 갈건데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제한이 없는지 궁금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후 가압류 궁금합니다23. 1. 2 신청서 접수 및 금지명령 제출23. 1. 5 회생위원 선임23. 1. 5 금지명령기각 결정23. 1. 5 금지명령기각 결정 송달(23. 1. 5 도달)23. 1. 30 보정권고 송달(23. 2. 3 도달)23. 2. 28 보정서 제출현재 이런 상태인데요..회사로 채권자중 한곳인 저축은행에서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보냈어요..법률사무소랑 통화해보니 큰 지장은 없다하고변제계획안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압류된 금액을 회생법원으로 납부한다는데이해가 안가서요. 압류된 금액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회생법원으로 직투입 하는거죠..?제가 회사한테 뭐라고 얘길해야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발생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21년6월1일 입사22년12월30일(금) 실제 마지막 근무완료12월31일(토)는 출근하지 않으니까사직서상 1월1일(일) 작성마지막 근로 다음날인 1월2일(월)이 퇴직일이됨이경우 1. 회계년도 기준 23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사측에서는 1월2일(월)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고 연차고 발생한다는데요?2. 제가 퇴직의사를 2주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통상 한달전 퇴직의사를 안표현 했다고 언급하는데 문제가 되나요?3. 스타트업 회사인데 지금까지 그만둔 사람들이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둔 사람이 대다수로 그사람들에게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며 회계일 기준으로 못주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지금 회계년도로 적용중이고 취규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회계년도 받을수 있는지.. 지금 저에게 회계년도가 유리한 상황인데요근로계약서상 저렇게 되어 있는데회사에서는 자꾸 입사일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어떤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취규에 퇴직시 재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vs입사일 둘중 적용해야 하는 방식은?회사가 연차산정방식에 있어서 회계년도를 사용중.제 경우 23년1월2일 퇴직시입사일기준 26개 발생회계일기준 34.8개 발생취업규칙에는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는 없어서 저에게 유리한 회계일로 주는게 맞는데요.근로계약서상 저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회사가 연차에 관해서 회계년도 산정방식을사용하고 있는데요.입사 21년6월1일 일때퇴사를22년 12월30일로 한경우와23년 1월2일로 한경우두 경우의 연차발생 수량이 궁금합니다.하나도 사용한것은 없다는 가정하에요!그리고.회사 취업규칙엔 없지만 근로계약서사이런 문구가 있는데'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다.'이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여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년도 기준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수량이 궁금합니다!회사가 연차에 관해서 회계년도 산정방식을사용하고 있는데요.입사 21년6월1일 일때퇴사를 22년 12월30일로 한경우와23년 1월2일로 한경우두 경우의 연차발생 수량이 궁금합니다.하나도 사용한것은 없다는 가정하에요!그리고.회사 취업규칙엔 없지만 근로계약서사이런 문구가 있는데'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다.'이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여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해 궁금합니다.1. 제가 21년 6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12월30일(금)까지 근무하고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12월30일로 적었는데사직서의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적는거고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마친 다음날로 되는게 맞는건가요?그렇다면 저는 30일까지 일하고 31일부터는 퇴직한 사람이 되는거죠?근데 22년은 12월31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출근을 안하는데 1월1일도일요일에 법정공휴일이라 30일(금)까지만 근무해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나요?그리고 제가 다음달 1월2일부터는 다른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만약 제가 30일까지 일하고 적은 사직일자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사라질 경우도 있나요?아직 퇴직처리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사직서 사직일자를 1월1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그럼 1월2일에 퇴직한게 되는거니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회계연도 기준 1월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다음날인 1월2일에 퇴직해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죠?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인 24년1월1일에 정산하는게 아니구요?2.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서요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총 11.5개를 사용하였는데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에 정산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만약 위의 말대로 사직일자 수정이 돼서 23년1월1일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다고 할때입사일 기준 총 26개 생성, 회계일 기준 34.8개 생성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회계일 기준인 34.8 - 11.5 = 23.3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