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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돌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무슨 뜻인가요…?ㅠ 저는 신고를 원하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제가 직접 신고를 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원천세는 회사가 납부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네 그러면 업체에 귀속년도 수정요청 및 원청징수영수증 발급을요청하면 되는 거죠?제가 알기로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3.3 돌려받은 건 업체에 다시 돌려주고제가 직접 해당 소득은 2024년 소득으로신고하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자 입장에서 세금은 없다고 하셨는데근데 저는 이미 업체에 수정요청은 해둔 상태고확인 후 연락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 2024년 소득이니2024년 소득으로제가 종소세 신고할때 추가해서 신고하라고안내를 받았는데요..그럼 3.3도 안 돌려줘도 된다는 말씀인가요?업체에 이미 연락해서 요청을 한 상태인데제가 여기서 이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가알고싶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 소액도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붙나요?작년에 단기알바로 3.3제한 금액을 받아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데 업체가 신고를 누락해 3.3금액을 돌려줬는데요.알고보니 간이지급명세서만 신고하고(이것도 귀속년도를 잘못했습니다)원천세는 안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안나옵니다.그래서 업체에 귀속년도 수정신고 요청 및 원천세를 내고 영수증 발급해주면 3.3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도 원천세 가산세가 붙나요?업체가 요청사항을 안 들어줄까봐 걱정이 되네요 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정도의 소득수준이면 어차피 환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업체에서 원천세를 납부했는지는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가요?굳이 돌려드릴 필요없다고 하셨고, 알바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어차피 환급이 된다고 하셨는데이미 업체에서 원천세를 국세청 납부도 했고 저한테도 3.3을 돌려준 경우라도 상관이 없나요?제가 단기알바 그 후 바로 취업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있어서 혹시나 괜찮나 노파심에 묻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그렇다면 어쨋든 업체가 원천세를 납부한 건 맞을까요?분명 제가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려고 모두채움 간편신고 내역에는 단기알바 한게 안 떴거든요?홈택스에서 메뉴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에는뜨는 거면 어쨋든 업체가 원천세를 국세청에 납부한게 맞긴 한걸까요?만약 다시 원천세를 업체에 돌려줬는데 업체가 신고만 하고 원천세를 납부한게 아닐 경우에제가 이중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데 지급월일이 2024년인데 2023년으로 귀속년월일 될 수 있나요?지급월일이 2024년 1월인데 신고를 2025년에 해서 2023년으로 귀속년월일이 된건가요?2023년으로 귀속년월일 된거면 이미 지나간 거가요? 추후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거죠?업체는 근데 왜 누락되었다고 했을까요?제가 단기알바 후 취업을 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굳이 안돌려주고 지나가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단기알바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한 건입니다.2024년에 단기알바를 했고, 3.3%를 제하고 받았습니다.근데 단기알바한 건이 종소세 간편신고, 모두채움에서 안보여서 업체에 문의했을 때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프로도 돌려받았는데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다가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메뉴 에서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보니거기에는 단기 알바 한 건이 뜨더라구요..근데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데 귀속연월은 2023년 12월이고 제출일자는 2025년 3월 5일이라고 뜹니다.그럼 뒤늦게 신고가 된거면 이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신고하는 내역에는 전혀 뜨지 않습니다ㅠ2024년에 일한게 어떻게 2023년으로 귀속연월이 되는 거죠?분명 업체에 얼마전 전화했을 때는 본인들이 신고한 건이 없다고 제게 말했는데요..다시 정말 안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신고시 지급연월이 귀속연월보다 더 예전일수가 있나요?작년에 단기알바를 했고, 3.3%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단기알바한 건이 종소세 간편신고, 모두채움에서 안보여서 업체에 문의했을 때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프로도 돌려받았는데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다가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메뉴 에서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보니거기에는 단기 알바 한 건이 뜨더라구요..근데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데 귀속연월은 2023년 12월이고 제출일자는 2025년 3월 5일이라고 뜹니다..이게 어떻게 된건가요??그럼 신고가 되긴 한건데 이번 종소세 신고에 안 뜬걸까요??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3.3%프로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누락신고건 제대로 확인방법이 있나요?작년 초에 단기알바를4일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 급여를 팀장이 본인 개인 계좌에서 3.3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누락이 되어있길래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는데요.첨엔 약간 비협조적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확인 결과 본인 개인 계좌에서 급여를 보내서인지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회사법인으로는 안되고, 개인 사업장으로 2025년에 신고하겠다고해서 애초 신고를 누락한것이니 그냥 3.3 제한 것을 돌려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이 경우는 애초에 아예 신고가 전혀 안된걸까요?나중에 혹시나 누락된 건으로 인해 혹여나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없을까요? 세무조사나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