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꿀벌170
- 부동산경제Q. 건물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해야할까요?세입자 입니다. 현재 전세 건물 경매중이고 2회 유찰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되었을 때 배당 요구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 순위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며, 경매 3회차 금액 이상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에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제 순위까지 배당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임의경매개시결정후 배당 요구 신청서 안내받았는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집주인과 계약 합의 취소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괜찮을까요?반전세 다가구 주택 임차인입니다.'집주인'의 자녀, '관리인'의 부탁으로 반전세 연장 재계약하여 24년 1월달까지 계약 되어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배당 요구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3년 6월 중순까지 입니다.)또한 현재 저는 따로 지낼 거처가 있어 매달 관리비와 월세를 납부하며 해당 경매 건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아래 질문 두 개 드립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혹은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관리인)과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배당 요구 신청하여 저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2.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해주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배당 요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빼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 하되, 배당 요구 신청서에 지연이자(배당 요구 신청일 부터 배당 기일 까지의 대출이자)도 배당 요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두었으면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남은 상황이지만 배당 요구 신청하면서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ㅠㅠ)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로 넘어가게 될 다가구 원룸(관리비+월세) 문제현재 서울 다가구 원룸 반전세에 (1억 3000/80000)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원래 계약일자는 23년 1월을 기점으로 끝나는 거였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계약을 연장 해 달라고 하여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계약 연장 후에 연장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방세,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카카오톡으로)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건물매각을 진행하여 배당금에서 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개인 파산과 건물 매각 처리를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임대인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밀린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파산 관재인이 추후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 후 돌려준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래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방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관리비와 방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지속적으로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파산관재인이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 후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빼고 난 다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건가요?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내지 않은 일수만큼 수수료를 붙여 계산된 다음 처리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 년도의 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설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020년도에는 전세보증금 1억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3700을 받을 수 있게 되고2023년도에는 전세보증금 1억 6500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5500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이 재정된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제가 2020년도에 보증금 1억 2500으로 계약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2020년도 당시의 1억 1000 미만일 경우 최고 3700이라는 법이 적용되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