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참밀드리86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 증여 재산 공제 대해 질문 드립니다.제가 9년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올해 그때 빌려간 돈을 갚으시면서 저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주식 평가액이 대략 3억원 정도 됩니다.질문1. (3억-5천만원)*20%=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인데 빌려간 돈을 공제하면(3억-3천만원-5천만원)*20%=4천4백만원-1천만원=3천4백만원 이렇게 계산 되는 것이 맞나요?질문2. 위와 같다면 빌려준 돈 3천만원에 대한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질문3.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 증여 관련 질문 합니다. (아버지 + 아들)2014년도에 주식 투자를 위해 아버지에게 3000 만원을 맡겼습니다.이후 손실이 지속 되다가 올해(2023년)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 판단 하여 현재 주식을 증여해 주려고 하십니다.주식 원금은 1억원이고 현재 3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원금 1억원에는 아버지돈 7000만원 아들돈 3000만원)지금 저 주식을 전부 증여 받게 된다면 제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제 돈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 3억 - 5000만원(10년 비과세) = 5천만원 - 1000만원(누진공제액) = 4000만원이렇게 계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