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련된고라니182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계열사 전보시 DB형 퇴직금 전출의 지분 계산A사(모회사)는 ㄱ사, ㄴ사, ㄷ사를 운용기관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B사(자회사)는 ㄱ사, ㄴ사를 운용기관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계열사 전보(B사 → A사)시 DB형 퇴직금 전출의 지분 계산은B사의 지분대로 계산하여 A사의 ㄱ사, ㄴ사에 입금 후 A사에서 자체처리를 해야 하는지A사의 지분대로 계산하여 A사의 ㄱ사, ㄴ사, ㄷ사에 입금해야 하는지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취소를 할 수 있나요?저희 거래처에서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8월 공급분을 7월로 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근데 해당 업체에서 취소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고 아직까지 취소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정신고 기한까지도 안 해줄 가능성이 농후하여이런 경우에 매입자가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런 경우에 가산세 발생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아래 사유의 기한 후 세금계산서 취소시 매입자 가산세가 발생할까요??안녕하세요거래처에서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7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계산서 발행기간 종료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할까요?저희가 매입하려는 재화의 공급은 8월입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2기 예정미환급부가세는 세무조정계산서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에 미수금이 아닌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되나요?안녕하세요.예정신고 사업장이 아니지만(소규모 법인사업장)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하여 2기 예정신고시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9월 30일 부가세 예수금 상계 이후 부가세 대급금 잔액)에 대해 미수금 처리하였습니다.기말 시점 bs에는 미수금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정 용역으로부터 받게 된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 미수금 잔액이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집계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예정신고 사업장이 아니어서 미수금을 가계정이라 간주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합산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조정 절차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나요?임금체불의 사유로 전 직장 퇴사 후 (22.08.xx) 현 직장 이직으로(23.01.xx)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1. 전 직장에서 체불된 급여까지 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하겠지요?2. 전 직장에서 중도 정산을 진행해놓고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지급이 없었고, 현재 도산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들었는데 당초에 환급이 일어나지 않음을 가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수정 기재하면 안되나요?3. 만약 안된다면 전 직장 도산절차 진행중인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중도 퇴사 원천 신고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 신고를 요청 후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