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우반갑수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저는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소득세만공제하고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근로자입니다.현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60~70명 정도되고, 약 3개월간 일했어요.근로시간이 길어서 보통 하루에소득세 빼고, 통장에 찍히는 일급이17~19만원쯤 됩니다.월 평균 500~550쯤 될거에요.위 상황에서..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세금신고...? 같은게 있나요?세금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데다가따로 안내문 따위를 받거나 한적도 없어서세금쪽으로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세금문제로700만원쯤 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해서..갑자기 겁이 나서요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없이 소득세만 떼면서 일급직으로일하다가 아래와 같이 이후에 4대보험을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걸까요?재직기간 : 24년 1월 1일 ~ 25년 1월 2일(퇴사)4대보험가입일 : 25년 1월 10일가입기간 : 24년 1월 1일 ~ 25년 1월 2일이러면 재직가간동안 4대보험료를 미납한게되서 보험료가 한방에 청구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촉증명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물류센터에서 일급직으로1년 조금 넘게 근속하고 퇴사했습니다.퇴사 후 사측과 문제같은건 전혀 없었고,그간 감사했고 고생했다 인사하고 헤어졌어요.그리고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상승 문제로해촉증명서를 요청했는데요,소속과 근속기간, 연락처 등이 전혀 다르게표기된 채로 서류를 보내주셨더라구요ㅠ그래서 다시 연락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왔습니다.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소득세만떼고 받았으니 소속은 다를수밖에 없고주민번호가 같으니 번호는 달라도 된다.이렇게 받아도 괜찮은걸까요..?특히 근속기간이 다른거랑, 근속기간 동안소속됬던 소속이 제가 전혀 모르는곳인게..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통장 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퇴사할때 회사측의 일방적인 요구로피곤해지기 싫어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서를 작성했는데요..생각해보니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 통장에입금이 된 상태고, 이걸 해지만 하면되는 상황인데... 해촉증명서로 퇴사사실을증명해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 퇴직연금dc통장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촉증명서는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최근에 1년 조금 넘게 다닌 회사에서퇴사를 했습니다.퇴직연금 통장도 해지해서 일시금 수령을받아야 하기도 하고.. 혹시모를 국민연금강제 가입이나 건보료 상승도 막아야하니해촉증명서를 미리 받아두고자 하는데요..퇴사 일주일 전에 통보를 했고, 월 말이 아닌어중간한 일자에 퇴사한데다 후임자가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다보니까무슨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동의서를 안쓰면안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쓰긴 했는데요,사실상 강제로 쓴 셈인데 참..이런걸 떠나서 어쨌건 해촉증명서는 최대한빨리 받아내고 싶은데, 이거는 퇴사 후얼마나 지나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회사측에서 바로 안준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업무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업무상 과실 문제는 아니고니 일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고함을 질렀고,그 와중에 저는 *발!! 이라고 소리를 쳤죠.홧김에 혼자 외친거고, 상대를 지칭하지않았습니다.반면에 상대는 저에게 온갖 욕설을퍼부었습니다.다만 이 상황을 증명할 녹취가 없습니다.다툼을 목격한 목격자는 열댓명 쯤 됩니다.제가 다툼 과정에서 오직 씨* 이라는고함만 질렀다는 녹취는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가 뭐라 욕을 했다고 그러냐,라고 질문해서 상대방이 답하는 녹취는따놨습니다.현재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은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판단컨데 모욕죄 성립 요건은 되는 것으나,궁금한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의 신상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상대방의 신상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녹취없이 증인들만으로도 고소가 되는지.위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미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소득세 3.3프로를 공제한 임금을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주 6일 고정 근무이며, 통상 매 월500~550만원 정도를 버는것 같습니다.헌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며압류가 될거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은 24년 5월부터 다녔으나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기에 별 신경을안쓰고 있었는데, 내 곁에 국민연금앱을 통해 조회해보니 24년 12월과25년 1월에 각각 8만원씩, 도합 16만원이연체되었더라구요..저는 나이가 아직 젊어서 어차피국민연금은 못받을거 같아서 일부러4대보험도 가입 안한건데, 갑자기 대뜸연체소식을 알게되니 당황스럽습니다..이게 무슨 일인지요..?이런 경우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사원(주급)으로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센터에서약 2년간 근속중입니다.최근에 관리자들과의 잦은 다툼으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요, 당일퇴사였습니다.책임자는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어떡하냐며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당시엔화가 많이 났던 상태이기에 무시하고퇴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우리의 계약기간은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너의 퇴사를 허용하지않았으나 니가 출근을 하지 않으니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처분하겠으며, 근로계약서에명시되었듯이 지금껏 니 실수로 파손된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대충 이런식으로 왔어요.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실제로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제 실수로파손되거나 한 물건들에 대한 책임을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직업특성상 이런 파손들이 상당히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하..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해고예고수당 및 근태관련소송 등 질문입니다.물류센터에서 지게차기사로 근무했습니다.앞선 질문으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당을 받기 위해서담당관리자에게 연락하니 '돈을 줘야한다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소송을 한다면 우리도너희의 불성실했던 근태와 기타 사건들에대해서 소송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첫째, 근무중에 실수로 상품을 파손시킨 적이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파손낸 상품에 대하여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둘째, 센터에서 출고시키는 상품들은 유통기한이있는 식품들입니다. 헌데, 선입선출을 제대로하지 못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출고시켜두 차례 클레임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저에게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요?셋째, 제가 근무중에 지게차로 사람을 쳐서사람이 다쳤고, 다쳤던 사람이 저에게 소송을할거라는데.. 황당한것이 저는 일단 사람을친 적이 없습니다. 설령 사람을 치고서 인지를못했다 할지라도, 치인 사람도 현장 관리자들도안전관리팀도 제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켜준적이 없다가 수당 청구를 하니 갑자기 이런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거 허위사실로 협박을하는것 같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위 내용들을 언급하는 전화내용 녹취파일은가지고 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일용직(일급/익일지급)으로 근로계약서작성 후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만 냈습니다.)일급직이다보니 연차(월차)가 없어중간중간 결근(휴무) 하였습니다.(결근은 채용담당자 승인 받고 했습니다)또한 중간에 한 번 퇴사한 적 있습니다.(때려친다 말하고 이틀간 무단결근 했습니다.)(직장 동료 중재로 이틀만에 출근했습니다.)퇴사 전과 후를 합쳐 3개월 이상 근무고,재입사 기준으론 3개월이 안됬습니다.위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들과의 불화로당일 해고당했습니다.퇴근 후 전화로 통보받았고, 녹음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