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아빠V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안녕하세요저희 일용직 근무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자가 발생하여 년차 지급에 대한 문의가 와서 질문 드립니다.1년 이내 근무 시에는 월차 개념으로 월차 수당을 매월 지급 하였습니다.그런데 1년이 도래하는 달에 기존 월차 받은 거 외에 15개의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전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까지 지급한 월차수당에서 나머지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혹시 근로자들이 납득할 만한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하도급 건강연금 사업개시 신고 관련 문의 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하도급 업체인데요, 저희와 업종이 다른 업체에 원청의 승인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이 때 건강/연금 사업개시 신고가 가능한가요?(계약서에 보험료 및 노무비 책정되어 있음)하도급계약서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고용/산재 보험에 대한 부분은 재하도급은 관리 번호가 안나오니 저희 하도급 관리 번호로 신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외주업체 재하도급 관련 임금 처리 및 신고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 하도급 업체인데 원청의 승인을 받고 도장을 외주업체 재하도급 계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는 신고 된 하도급 관리번호가 있어 나중에 노무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데 재하도급 준 업체의 노무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재하도급 준 업체의에는 별도 관리번호 지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고용산재 노무비 신고는 저희 관리번호로 신고 해야 하는 것이고, 재하도급 업체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저희가 저희 관리번호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건설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여부 문의 건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현장에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A라는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사직 처리 되시고 나중에 5월 11일 부터 B라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일용직 반장님이 계십니다.이 경우 사직처리 후 다른 현장으로 재 입사 되었는데 계속 근무로 봐서 2024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일용직 분이시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시네요계속 근로, 연속근로로 봐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는 공백기간(약 30일)이 있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 보수총액 포함 여부2024년 출산지원금 100만원씩 나간게 있어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는 더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거 같은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비과세에 포함은 안되던데 보수총액에 별도라고 봐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 구상이번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라 저희도 회사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일단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이 매월 300%를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이 경우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여금은 기본금으로 합친다고 해도 통상임금이 올라가면매월 산출해야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아예 없애고 기본금에 다 넣은게 가장 좋겠지만혹시나 모를 연장근로에 대비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계산 할 수는 없을까요?아니면 상여금 포함 전부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현재 기준]■급여산정 계산 예(포괄임금 식) – 토요일:무급기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평균 연장근로 10시간 기준 A : 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산출 가. 1주 40시간 근로 + 유급주휴8시간 = 1주 48시간 나. 월평균 : 48시간 * 4.34주 = 209시간B : 연장근로시간 산출 가. 1주 5시간 4.34주 1.5 = 33시간[현재 기준]■급여산정 계산 예(포괄임금 식) – 토요일:무급기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평균 연장근로 10시간 기준 A : 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산출 가. 1주 40시간 근로 + 유급주휴8시간 = 1주 48시간 나. 월평균 : 48시간 * 4.34주 = 209시간B : 연장근로시간 산출 가. 1주 5시간 4.34주 1.5 = 33시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말 성과급 차등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연말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회사에는 정규직, 프로젝트계약직, 현장계약직, 현장일용직 이렇게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정규직은 100% 지급 시 프로젝트계약직은 금액으로 지급 3,000,000원현장 일용직과 계약직은 지급 안하게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 일까요?혹시 관련하여 정리된 규정이나 절차나 예시가 있을까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했을 때 퇴직금 정산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A상용직(계약직)으로 2023.08.07 입사하여 2023.10.01자로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이분이 일용직으로 2023.10.01자로 다시 근무 하시고 계십니다.이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앞에 상용직 근무기간 2023.08.07부터 계산하여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항목이 기본금+연장근로+상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최저임금 관련하여 상여금은 포함 되는 부분이라 알고 있어서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문제가 없고, 통상임금 부분에서는 상여금이 제외 되는데 이는 상여금이 무조건 지급이아니고 한달 만근 시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부분의 상여금이 각각 해석되는 부분인지 혹시나 나중에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고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 되지 않아서 최저임금에 문제가 생길지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상용/일용 사업장분리적용 시 급여 지급방법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저희가 차후 현장이 개설 될 예정인데 현장에 건강/연금 상용/일용 사업장분리적용 시에상용 근로자 신고는 별도로 하지만 급여를 일용직하고 같이 일용직 급여 프로그램으로 처리지급하고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 일용직 처럼 처리 해도 되나요?아니면 상용직은 현장에서 건강/연금 신고는 별도로 하였지만, 급여 지급은 본사에서 지급해야 할까요?상용직 신고자가 일용직으로 급여 처리 시 일용직이니 본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