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바위새140
- 형사법률Q. 형사재판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뭐예요??1심에서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7년 선고받았었습니다.근데 피고가 항소해서 심급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속행하고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됬다네요.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데 이미 피고는 1심 판결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인 거 아닌가요??구속이라는 게 피고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감금되어 있는 피고에게 구속기간갱신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재판 피해자 법원 등기 발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 기각 당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준비 중인데, 딱히 법원에서 연락안해줘도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상신청인이 아닌 그냥 피해자 신분일 때도 법원에서 공판 기일이나 판결문 집으로 발송해주나요, 아님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6개월 구속(선) + 6개월 불구속(후)으로 1심이 진행됬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판 일정이 빨리 잡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2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약 1년간의 사투끝에 1심에서 피고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근데 피고가 항소하고, 승인하여 국선변호인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았더라구요.항소재판은 보통 언제쯤 열리나요??배상명령은 기각 당했으면 법원에서는 따로 등기우편을 보내주지 않나요??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지는 않겠죠??2심에서도 증인심문을 할 일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제목 그대로 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위 두 분은 재판할 때 무조건 참석해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판결 선고날에도 참석해서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1심 항소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검색해보니까 형사재판은 민사와 다르게 7일 이내에 검사님이나 피고가 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그 7일에는 판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결날 다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서 7일인 건가요??만약에 판결날 다음이 주말이고 그 다음이 공휴일일이 연달아 붙어있어서 남는 기간이 2~3일 밖에 없으면 무조건 그 안으로 법원에 도착해야하나요?? 항소기간을 늘릴 수도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것도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스타트업에 잠깐 근무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되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사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해주고 취득일도 실제 입사일보다 1년 더 빠르게 신고를 해놨더군요.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근데 각 기관 담당자님께 취업 사기당했는데, 자격상실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하러왔다고 말하면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사실을 말한 명예 훼손은 죄가 더 크다고 하던데요...ㅠㅠ신고하면 직원분이 전화하거나 찾아간다던데 그 사람 지금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중이라 받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을텐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련지...
- 형사법률Q. 배상명령, 형사재판 법원 등기우편 발송피해자이고, 배상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공판 결과를 법원에서 등기로 보내주잖아요.근데, 판결문이랑 피고 혹은 검사님이 항소나 항고했다는 내용? 도 보내주시나요??
- 형사법률Q. 1심 판결선고일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자꾸 1심 판결선고일을 미루고 있어요.벌써 다섯번째...왜 그러는 걸까요??경찰 수사부터 구속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보통 구속되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나요??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많아서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한데, 피고가 살짝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자기 죄를 인정할 생각을 안해요.1심 재판이 길어지면 2심 3심은 많이 짧게 끝나거나 기각될 확률이 높겠죠??
- 형사법률Q. 1심 판결 후 2심 재판 기간피고 경찰 조사 후 구속, 1심 재판 6개월 구속됬으나 기간 안에 판결하지 못하여 풀려났습니다.판결 선고일이 세 번 정도 미뤄졌는데 그 사이에 검사님이 교체됬습니다.판결 선고일은 최대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미룬다는 건 판사님께서 피고인쪽으로 마음이 기울려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항소 신청을 하면 2심은 보통 선고일 후 몇 일 뒤에 공판이 잡히나요??최대구속기간동안 있다가 풀려났는데도 불구속 재판처럼 몇 달이나 몇 년 걸릴까요??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솜방망이 형량을 내리면 자살할꺼라고 엄벌탄원서에 적어서 보내면 법원측에서 협박했다고 피해자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진짜 마지막으로 사기로 고소했는데 피고측에서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고소한게 어째서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지 알려주세요.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안오는 건 경찰측에서 그냥 처리한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질문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기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1심 판결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고 혹은 변호사님께서 항소나 상고를 신청하면 피해자들도 해당 어플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사건번호가 달라져서 따로 문의를 하거나 피해자집으로 법원등기로 2심 재판이 잡혔다고 알려주나요??마지막 질문으로 피해자가 지쳐서 고소 취하하면 피고가 이를 빌미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고소 취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집으로 법원등기 안 날라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