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날쥐269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외근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A직원월~금 출근 / 주 40시간 / 일 8시간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특정 직원이 몇일간 야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어떻게 보상하고 처리해 줘야 하나요?예를 들어, 8월 19일(화), 20일(수)에 이틀동안 외부 행사가 있어서 해당 직원은 8/16(토)부터 행사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철야 근무까지 하여 09시부터 26시(익일 0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시간외 근무를 처리해 줘야 하나요?그리고 하루에 연장근로를 최대 몇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7시부터 근무한 경우 23시를 넘어가면 연장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데 가능한가요?)그리고 해당 주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것 같은데,근무시간 조절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출근을 안 하게 할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2주 정도 일했는데,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거기에 취업을 했고,6/23(월)에 첫 출근을 해서 7/4(금) 오늘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근로 조건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에 급여는 230만원, 비과세식대 20만원으로 총 250만원이었습니다.근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언제 쓴다는 이야기도 없이 근무했습니다.제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내역은 이렇습니다.6/23(월) 8시간 근무6/24(화) 8시간 근무6/25(수) 8시간 근무6/26(목) 휴일6/27(금) 휴일6/28(토) 8시간 근무6/29(일) 무급휴일 -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6/30(월) 8시간 근무7/1(화) 8시간 근무7/2(수) 8시간 근무7/3(목) 휴일7/4(금) 휴일이렇게 하고, 583,300원이 제 급여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계산된 게 맞나요?감사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사업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매입하는데, 매입할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 사업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불규칙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매입을 할 때마다 상품 단가가 9,500원이었다가 10,000원이었다가 8,000원이었다가 계속 달라집니다.이런 경우에 입고, 출고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하나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서비스직 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필수로 설정 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는 서비스 직종이여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가 필수적인 편입니다.단시간근로자(주 28시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주말과 평일을 합쳐 4일 정도 근무합니다.현재는 근로계약서 상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법정공휴일에 해당 근로자 분들이 필수로 근무가 가능하게 계약서 내용을 수정, 변경 가능한가요?(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예를 들어, 근무일이 '목금토일' 4일인 직원이 있는데 목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사업장에서는 곤란해서요.. "기존 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동일하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법정 수당을 보장한다"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후원물품을 받았는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저희는 비영리 기부금단체여서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이번에 어떤 회사로부터 후원물품을 기부 받게 되었는데해당 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상품들을 기부해 주셨습니다.현재도 실제 인터넷에서 팔리는 물품들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업체에서 본인들이 제작한 물품을 기부해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해줄 수 있나요?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시가'와 '제조원가(장부가)' 중에 어떤 금액으로 발행을 해주어야 하나요?관련 근거 법령 혹은 사례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휴일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1) 계약직 A(209시간 일반근로자)소정근로일: 수목금토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월요일무급휴무일: 화요일월급제(250만원이라고 가정)2) 계약직 B(209시간 일반근로자)소정근로일: 화수금토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월요일무급휴무일: 목요일월급제(250만원이라고 가정)5/1(목)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전날 하루를 쉬도록 하게 했고,5/5(월)에 근무를 시킨 뒤에는 같은 주라고 볼 수 있는 다음날(5/6)에 직원들을 쉬게 했습니다.그래서 위 직원들은 휴일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하진 않았습니다.위 직원들이 5/1(목)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위 직원들이 5/5(월) 어린이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소정근로일 : 화수목금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주휴일 : 월요일근로형태: 단시간근로자(시급제)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1주의 기준은 '화수목금토일월'로 볼 수 있나요?해당 근로자가 화수목금(28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150% 지급하면 될까요?만약 2번의 상황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전제가 추가로 붙으면, 휴일+연장수당을 가산하여 200%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특정 상황에서 행사 스태프를 고용할 때, 적절한 고용방법은 무엇인가요?행사에서 '특정시간'동안 '다양한 업무(잡무 등)'를 수행할 인력 1명을 고용하고 싶은데,해당 인력은 1년 이내에 동일한 조건의 업무를 4~5회 정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행사장에는 저희 직원 1명이 상주 할 예정이지만, 행사 운영 업체는 따로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해당 인력에게 지휘/감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하지만 특정 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행사 운영 업체에서 다양한 업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가장 적절할까요?(ex.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근로자 등)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1년에 해당 인력이 4~5회 정도 고용되어 업무하게 되면 4~5번을 모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해당 근로자와 계약은 1번만 하고, 대략 1년 정도 기간동안 추가 계약을 갈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회사에서 단순 용역으로 하루 스태프를 쓰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행사 당일에 1명을 스태프로 고용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해당 스태프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될까요?해당 스태프와 기타소득 용역 계약을 해야 하나요?혹시 다른 방법도 있나요?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단시간근로자(계약직) 해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3개월 미만 근무(1년 계약, 3개월 수습)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소정근로시간은 주 4일, 28시간 근무(단시간근로자)해고사유 근무태도불량(상습적 지각, 근무태만 등)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