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청설모141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미조치 질문입니다 상세 내용 추가주차장에 주차된 저의 차량이 파손된것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 직전과 직후의 영상은 있으나 차량 사고 순간의 영상은 짤려있습니다 사고전 해당부위를 확대해본 결과 차량손상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그 차량이 저희차량 옆에서 꺽어 나온 후 장면부터는 사고부위로 추정되는 부위에 상처가 발생 되어있습니다상대방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시간에 차량사고를 냈는지 물어보니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했고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인데 견적을 받고나서 이 금액은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크게 충격이 갔을리는 없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본인이 정비소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녀오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가 사고낸게 아닌것 같다며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사고부위 높이도 맞지 않는것 같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일 수 밖에 없는 사진이 있으나 인정을 안하십니다 본인 사고 낸게 맞다고 인정하신 부분의 녹취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접수 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건지 당시 통화내용들은 법적으로 인정을 못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경찰서에도 다녀왔는데 경찰관분께서는 사고 미조치로 보기위해서는 사고 확인을 한다던지 하는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시다며 진술이 확보가 안되면 범칙금도 어렵다고 하십니다보험사에서는 전화와서 본인은 모르겠다고 사고낸분이랑 통화해보라고 합니다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상대방에서 끝까지 인정을 안한다면 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하는가요? 민사소송을 가야할수도 있는건가요? 저희차량은 사고 당시 운행을 한동안 안하던중이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었고 현재는 보험사가 바뀐상태입니다 저희 보험사가 개입되어야하는부분도 있나요? 그리고 인정을 안한다면 소명해야하는건 저희쪽인가요 상대방쪽인가요?사고 부분에 대한 사진은 보험사에 보냈습니다사고 일주일전 사진사고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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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후 미조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주차장에 주차된 저의 차량이 파손된것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 직전과 직후의 영상은 있으나 차량 사고 순간의 영상은 짤려있습니다 사고전 해당부위를 확대해본 결과 차량손상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그 차량이 저희차량 옆에서 꺽어 나온 후 장면부터는 사고부위로 추정되는 부위에 상처가 발생되어있습니다상대방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시간에 차량사고를 냈는지 물어보니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했고 교통사고 보헙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인데 견적을 받고나서 이 금액은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크게 충격이 갔을리는 없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본인이 정비소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녀오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가 사고낸게 아닌것 같다며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사고부위 높이도 맞지 않는것 같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일 수 밖에 없는 사진이 있으나 인정을 안하십니다 본인 사고 낸게 맞다고 인정하신 부분의 녹취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건지 당시 통화내용들은 법적으로 인정을 못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