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그림자142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화번호 질문드립니다.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만... 제가 압류한 은행은 네이버 페이, 토스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증권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압류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사항들을 적어냈는데 오늘 결정된 것을보면 채무자 인적사항에 성명, 주민번호만 있고 휴대폰 번호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휴대폰 번호도 추가해달라고 부탁하고싶은데 어떤 서면을 작성하여 내면 될까요?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상한 닭가슴살 56g을 먹었습니다.냉장고 밑바닥에 냉동고에서 해동한지 2주정도 지나보이는 닭가슴살을 발견했습니다.제가 식단하느라 아까워서 이 닭가슴살 (무게를 재보니 56g)을 먹었습니다만..닭가슴살이 상했다고 해서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관리팀 취업은 채무불이행자 가능한가요?채권관리팀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채용공고에는 사진 처럼만 되어있어서 채무불이행자도 취업 가능한 것같아서 여쭤봅니다. ...
- 형사법률Q. 고소를 하였는데 인지 사건으로 검색이 안된다고 나옵니다.작년 12월 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2번 당하여 둘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1건은 충북 쪽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된 후 수사중지 되어 이송된 쪽 검찰청에 '중제' 번호가 부여되어 송치된 후 사건이 중지되었고, 1건은 고소장을 접수한 저희 지역의 검찰청에 '중제' 번호가 부여된 후 사건이 중지되었습니다.그러다가 저번주, 고소장을 접수한 저희 지역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사기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다'고 우편이 왔는데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검색해보니 '해당 사건은 고소 · 고발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므로 고소인/고발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건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또는 검찰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뜨며 검색이안됩니다.질문1)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 사건을 검색할 때는 사건 구분이 '고소'로 처리되어 사건 검색을 하였으나 검찰 쪽에 넘어가면서 인지 사건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고소 사건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질문2) 위 두개의 사기 건중 어떤 사건이 송치된 것인지 궁금한데 1301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중고나라에서 25만원에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거래전, 상대방에게 '입금후에 지체없이 1시간 이내로 바로 택배를 보내주시는 것 맞죠?", "만약 사기라면 나중에 원금과 더불어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료를 지급한다고 약속 하시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는 모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에게 입금을 하자마자 상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저는 고소하여 상대방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추후 상대가 사기로 처분을 받게될 경우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기일 경우 앞서 위자료를 사기꾼이 약속했기 때문에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아니면 판례를 따라 약정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민사소송 불법행위 소멸시효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성명 불상의 대상에게 해킹을 당했고 2020년 3월에 진정서(상대를 알지 못하였음)를 제출하여, 2020 9월에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하여 제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일체의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고 일주일 전, 위 진정 사건을 법원에 열람신청하여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소멸시효(3년)이 시작 되는 것 아닌지요?
- 성범죄법률Q.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3년에대해성명 불상의 대상에게 해킹을 당했고 2020년 3월에 고소해서, 2020 9월에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민사 판례에 따르면 2020년 9월로 부터 3년후인 2023년 9월에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제가 상대방의 약식 명령이 나온줄 모르게 되었다가 며칠 전 상대방이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소멸시효는 이미 끝난 것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상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2020년 1월1일 모욕을 당했고, 2022년 2월에 고소하여 2022년 7월에 친구는 벌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2022년 7월 1일에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2022년 9월 1일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만.소멸시효는 2023년 1월1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7월1일 부터 9월 1일 까지 2달이 소 진행 중 이었음으로 2023년 3월1일이 지나야 사라지는 건가요??그것도 아니라면 2022년 7월에 친구가 벌금형을 받았음으로 2025년 7월이 소멸시효 만기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의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고소인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서 우편에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2023.7.18. 제가 B를 폭행.-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공소권 없다는 의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B를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어 둔 것인가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인정되었다면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여쭤봅니다.갑과 을은 친구 사이입니다.어느 날 병이 해외 SNS에 자신의 계정으로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그 후 며칠 뒤, 누군가 부계정으로 을의 SNS에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상당히 유사한 댓글을 작성함)갑과 을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한 자를 고소하였고 병은 자신의 본 계정으로 작성한 갑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을에 대해서는 부계정이라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 자체가 반려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을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이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글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받은 병을 범인이라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병에게 욕설을 하여 병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해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병이 을에게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을은 갑에게 도움을 청했고, 갑도 병이 을의 명예를 훼손한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약식명령문 제출해서 병이 먼저 우리를 명예훼손 했다고 판사님한테 호소해 보자"라며 을에게 병에 대한 약식명령문을 제공해 주었고, 을은 이를 민사에 제출하며 "병이 나를 먼저 명예훼손하여 제가 모욕을 했으니 참작해 주세요"라고 주장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갑이 을에게 병의 범죄 사실이 담겨있는 약식 명령문을 건네준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