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첫 사업자를 냈다가 23년에 폐업했습니다. 매출은 없었는데요. 새로낼 사업자번호로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혜택 100%(지방 기준)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업종업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 명의카드 매입 자료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있지요?안녕하세요. 가족명의카드로 매입한 건들이 꽤 있습니다. 매입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는데요. 무엇이 필요한가요?카드 사용 전표만 준비하면 되는건지..?국내 매입건과 해외 매입건이 있어 구분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당근에서 구매 후 크림 재판매당근 구매 후 크림에 재판매하더라도 세금 매입 매출 증빙이되나요? 세금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크림 전문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크림에서 구매 후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중개 플랫폼인 크림에서 매입한 상품을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크림, 스탁엑스 전문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크림에서 신발 구매해 재판매할 때 매입증빙이 되나요?1) 크림에서 신발 구매해 재판매할 때 매입증빙이 되나요?(부가세 10%가 잡히지 않아 매입금액의 +10%는 세금 납부해야한다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2) 추가적으로 크림에서 구매해 해외 수출할 때의 세금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수출 시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부가세 혜택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는데요.이 외 놓치면 안되는 세금 지식 가볍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식이 매우 많이 짧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해외에서 제품을 소싱해 가져오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거의 매일매일 주말 포함해서 해외에서 10-20개의 제품을 소싱할 계획인데요. 관세사분들께 의뢰를 드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통관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관부가세 납부)2. OR 사업자통관과 동시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수입신고+관부가세 납부)3. 수입신고는 관세사님께 의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인가요?4. 수입신고와 수입신고필증은 다른 것인가요?
- 무역경제Q. 매입매출 기장 대리와 수입수출 대리가 필요할 땐 관세사와 회계사(or세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나요?두 분야의 전문가 모두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관세사와 회계사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가요?아니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대리해주시는 형태인가요?
- 무역경제Q. 사업자통관으로 브랜드 수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나이키나 아디다스 혹은 명품을 수입해 사업자통관하는 경우 꼭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완전히 무지한 수준이라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인 내용까지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1. 사업자통관 시 관부가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추후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고(수입한 제품이 판매된 경우) '관세'는 FTA 적용 받은 경우를 제외, 꼭 내야하는 세금이며 추후 종소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2. 수입 시 원산지 증명?과 같은 일부 서류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제품 테그나 원산지 표기되어 있을텐데요(eg. MADE IN ENGLAND). 추가적인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 수입 시 꼭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들이 있을까요?3. 수입 후 다시 수출해 판매한 경우 모든 관부가세를 환급?(비용처리?)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가 많은 경우 사업자통장 여러개? 사업자카드 여러개?세금과 관리 관점에서 어느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제 이름 앞으로 업태와 종목이 같은 사업자가 5개 있는 경우1. 각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자통장을 한 개씩 개설 또는 사업자통장 1개로 5개 사업자 연결2.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카드를 한 개씩 발급 또는1개 사업자카드만 발급해 1개 사업자에 등록하고 나머지 4개 사업자에는 4개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여 사용.개념이 부족해서 잘못된 상식은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