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친칠라192
- 폭행·협박법률Q. 타박상 진단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공공장소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병원에서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비가 총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그쪽에서 변호사 끼고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데, 아무래도 합의를 제시할 것 같아요만약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얼마를 받아야 적정 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경추를 꺾은 후 어지럼증이 생겼어요..역C자목으로 경미한 두통+경추통이 있었는데누운상태로 쎄게 견인,역C자 형태로 목 구부리기 몇 차례를 한 다음 날부터 3일동안 경추부터 뒤통수,정수리까지 지끈거리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통증의 강도가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4일부터 통증은 줄고 평소 머리가 어지럽고 자고 일어나거나 목을 숙일때 더 어지럽습니다. 7일이 지난 현재는 많이 돌아다니면 어지러운걸 넘어 경추통과 편두통이 있는데이비인후과에선 이석증이 아니라고 합니다.원인이 뭘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도수치료받고 경추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역C자목으로 경미한 두통+경추통이 있어 몇 개월간 도수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와중에 어제 도수치료를 강도높게 받은 이후로(누운상태로 쎄게 견인치료,역C자 형태로 목 구부리기 10회) 다음 날 경추부터 뒤통수,정수리까지 지끈거리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오히려 통증의 강도가 병원 다니기 전보다 더 심해졌는데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 형사법률Q. 경찰 사건 접수시 피해자도 범죄이력 조회하나요?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혹시 접수인(피해자)범죄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나요?아님 굳이 따로 찾아보지 않는이상 볼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근무 마지막 날(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 사정으로 출근 어렵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사장님도 깔끔하게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행정 사원에게는, 사내 메신저로 '사장님으로부터 방금 퇴직 관련 서류 전달받으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서류 요청한 채로 퇴사했는데요. 근로보험피보험 자격 상실보면 퇴사일자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됐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직서류(사직서)를 안보내줬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혹시 회사에서 사직 수리 안했다고 말바꾸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자가 회사 4대보험료 납부 금액 아는 방법있나요?회사에서 월급 줄 때 세금 떼서 주잖아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런것들이 월급에서 너무 많이 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세금으로 떼이는게 맞는지근로자가 확인하는 법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근무 마지막 날, 사직서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채로 퇴사했습니다. 이후로 사직서도 안보내주고, 돈도 100만원 가까이 덜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도 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안 보내준 채로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달랑 총액만 나와있어 계산방법 포함해서 재요구 하니까 그제서야 착오가 있었다며 제대로 계산된 명세서도 보내주고 돈도 준대요. 그러면서 행정처리상 원본 사직서가 필요해사직서 제출하러 오면 돈은 그때 바로 지급한다는데.. 이거 우편으로 보내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추석연휴 무급 처리로 급여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10월에 중도 퇴사했는데 추석 연휴 (10/3~10/9)빼고실제 출근일수만 급여를 받았습니다,빨간 글씨는 유급휴일 아닌가요? 무급처리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거 월급제인가요?시급제인가요?정규직으로 기본급(157시간)월급여 2,156,880시간급 10,320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지급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데이런 경우 월급제인가요?시급제인가요?(실제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5일근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합쳐서 주면 신고가능한가요?9월에 입사하고 10월 중도퇴사 했습니다.월급일에 9월 급여 외에도 10월 근무분까지 합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안맞아 9-10월까지 급여명세서 요청했습니다.하지만 '2025년 급여명세서' 이름으로 9월/10월 구분없이 총액만 합쳐서 보내줬습니다.1. 이렇게 9월/10월 급여명세서 퉁쳐서 교부시 법에 위반되나요? 2. 계산방법이나 근무시간/일수도 없이 달랑 지급ᆞ공제 항목/총액만있는데 법에 위반되나요?위반된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