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녀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내생애 첫주택 주택담보대출 잘 이용하고 있다가..어머니께서 실질소득이 없으셔서 제 앞으로 주택을 대출받아서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면, 리 단위 단독주택)주택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주택을 처분하던지 아님 추가주택의 명의를 다른사람 앞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주택구입시 2021년에 1억주택에 5000대출(30년상환)받았습니다.여기서 질문있습니다.1.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하는게 나을지...아님 미성년자녀 앞으로 증여를 하는게 나을지.. 세금차이(증여, 취득, 양도세)가 궁금해지긴 합니다.2. 미성년자녀 앞으로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꼭 미성년자 이어야 하는건가요?3. 증여세나 양도세 취득세는 2021년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공시가격으로 기준이 되는건가요?4. 혹시나 다른 좋은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