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염고래88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지만 대학생의 등기부상의 호적정리부모의 이혼으로 각각 아들은 어머니의 호적에, 딸은 아버지의 호적(여기서 호적은 주민등록 등분상의 기재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 갑작스런 아들의 사망으로 어머니는 홀로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호적으로 되어 있던 딸(대학교 1학년)에 대한 대학교 지원을 약속을 한 아버지는 그 어떠한 지원을 해 주지도 않고 생활을 함께 하지도 않아 어머니와 대학교 1학년 등록비와 기타비용 및 생활을 함께 하면서 모든 비용을 어머니가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런 아들의 사망으로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과정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딸의 대학교의 졸업까지의 비용을 아버지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만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중단을 했지만 아버지 쪽에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모든 것을 중단을 하고 비용 지불하지도 않고 양육을 하지도 않으며 생활비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딸의 양육을 포기하고 모든 비용 지불을 하지 않을 것이며 호적에서 정리해 가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머니 측에서 다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딸의 호적정리(주민등록상 아버지에서 어머니에게로 정리가 되는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이혼을 한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무단침입을 일부를 인정을 한 상황에서관리소장 부당해고를 당해 다른 일을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지불등을 통보를 받고 기다리던 중에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관리소장이 새로 왔지만 업무가 아직 미숙하여 CCTV를 만져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아직은 원직복직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사무실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일이였지만 휴일에 난처한 상황이라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관리사무실에 출입문이 잠겨 있지만 이날도 연락을 받은 직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여니 열리기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에 직원을 기다리며 무작정 기다리면서 있으면서 사무실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약 한시간정도 지나도 직원이 오지 않아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원에게 연락을 하니 다른 사무실에 있다고 하여 무단침입 사건에 휘말려 이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간이 낮시간대에 갔고, 문을 부수거나 다른 열쇠나 비밀번호는 없었는데.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사무실에 총 5번을 무단으로 침입을 하고, 사무실 물건을 절도,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을 보고서 절대로 해당 날짜 1회만 문이 열려서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무엇도 건들지 않고, 다른 열쇠나 비밀번호는 알지도 못한다고 변론을 하여 총 5회 무단침입, 물건절도등은 인정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한 1회 출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받게 되어 이를 총 5회 무단침입과 물건절도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관리단의 대표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세코 무고한 일이기에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해서 한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경찰과 정식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고 했지만 고소장만 작성해서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될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긴 이야기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어떻게.관리소장이 정화조 관련하여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무료시공 하수처리장 직관연결(정화조를 겆디지 않고 하수처리장 배관과 바로 연결)를 2012년 초순경에 반대를 하여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비용과 배관노후로 교체를 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공사를 2014년까지 실시 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당시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묻자고 하니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것으로 판된되어 어떻게 관리소장에게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정황과 심정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고소를 한 당사자와 녹취록과 증언을 한 두사람도 함께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이나 다른 법으로 죄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를 한 이들을 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상가관리위원들이 23년간의 임대차수익금을 세금탈세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전수 조사를 하여 상가의 전 임대인에게 탈세한 금액과 부과세 40%를 부과를 한 것을 상가관리비로서 지불.상가를 임대한 임대인들이(약 200명이상) 조직한 상가관리단이 23년간의 임대차수익금을 세금 탈세한 것을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하여 탈세한 금액과 부과세 40%를 합산하여 부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상가관리단이 탈세 부과금과 부과세 40%를 줄이기 위하여 상가관리비에서 세무회계사를 선임하여 대처 및 세무서에 집단 항의 및 납부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단 즉 임대인들이 수년동안 세금을 탈세한 것을 상가관리비로서 지불과 세무회계사를 고용 및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요?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를 하여 불송치 결과에 고소를 진행 한 관련부서에서 고소를 하여 불송치 결과로 인해 이의신청을 제가 관련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고소를(소방서~소방안전관리자 허위신고, 노동부~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하였지만 1년 계약직 작성으로 허위광고)하여 불송치 결과에 고소를 진행 한 관련부서에서 고소를 하여 불송치 결과로 인해 이의신청을 제가 관련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을 다시 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상가 관리단의 횡령죄의 적용 대상자는?상가 관리단의 관리단 위원장이 개인적인 고소건을 관리단의 관리비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 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과 관리소장도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이를 년말 회계비용 처리부분에서 누락시켜 상가 관리단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위원들과 경리직원, 관리소장까지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상가관리단의 상가주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을 했다면 제3자는 이와 같은 관리단의 비리를 고발을 할 수 없는지요?
- 민사법률Q.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관계자는?직원을 해고 하면서 그직원에 대하여 상가관리단의 위원장이 전화로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그것을 다른 관리위원들에게 전파하고, 다시 다른 직원들과 상가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고를 당한 직원이 이것을 알고 경찰에 상가 위원장만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상가관리단의 위원장은 이것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상가관리단의 관리비에서 비용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년말 회계비용 처리에도 누락을 하여 상가주 전체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상가관리단이 비영리단체 정도도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체로 등록을 하고 상가관리단으로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상가의 모든 통장을 상가관리단의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 경리직원이 관리를 하고, 지출에 대한 서류 결제는 경리직원, 관리소장, 위원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비용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경리직원과 관리소장 및 관리단 대표위원들과 감사도 이사실을 묵인하여 상가주들이 이것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관계들은 누구이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 금융법률Q.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 당한 후 방어는?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로서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관리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용처리를 함)이것을 상가주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일단은 그 비용을 개인적인 돈으로 입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방어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는 누가 가능한가요?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관리단의 대표자의 횡령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관리소장인 제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가 관리단의 소유자분들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관리소장인 저와 상가의 소유자분들이 동시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