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월의하루살이
- 성범죄법률Q. 카촬죄 관련 고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지금은 헤어졌습니다.만남 당시, 제가 나체로 자고 있을 때 저의 몸을 전 남자친구가 찍었습니다.알게 되었을 때 지우라고 하였고 어이가 없었지만 지웠다 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때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그렇게 헤어지고 그 친구가 정말 지웠을까 계속 불안해 하다가 카톡으로 '나 자고 있을 때 찍은 사진 지워줬을까? 너무 불안하다. 너한테 직접 말을 들어야 편할 것 같아' 라고 보냈고 그 친구는 '내가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미쳤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확실히 다 지운거지?' 라고 톡을 보냈고 '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지웠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작 상대방은 내가 미친놈이냐 왜 아직도 가지고 있겠냐 라며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것도 화가 치밀어오릅니다.증거는 저 카톡 하나 뿐입니다.고소를 해야 할지 말지 몇 달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막상 진행할려고 하니 당한 제가 오히려 두렵습니다.변호사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 핸드폰 포렌식에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가 역으로 저에게 무고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전남친 카촬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올해 3월에 헤어졌습니다.만나는 당시 관계를 영상을 자꾸 찍길래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근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제가 만취로 자고 있으면 저의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을 찍고는 저에게 보여주며 술 먹으면 누가 건들여도 모르겠다며 장난친적있습니다. 삭제는 했다고 했으나 헤어지고 정말 삭제를 한 것인지 6개월 동안 불안해하며 안되겠다 싶어 전남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8월 장문으로 내가 잘 때 찍은 영상과 사진을 지워줬겠냐며 너무 불안하다고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씹혔습니다.-9월에는 8월에 보낸 카톡을 캡처하여 저번달에 이렇게 보냈었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보낸다며 삭제 해줬을까 물었고, 전남친은 내가 미친놈이냐며 아직도 그런거 가지고 있게 애시당초 헤어진이후부터 그런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난 정확히 지운게 궁금한거다 대답하라고 했으며 응이라는 대답 하나 받았습니다.지웠는지 확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답변 태도에 너무 힘이 듭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8,9월에 카톡한 내용이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로 부족할까요?부족하다면 제 카톡을 포렌식하여 그때 보낸 채팅 내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런 상황에 고소를 한다면 역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무고죄를 취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