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한후투티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및 퇴직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야근수당+고정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야근수당도 고정입니다.예) 200만원+야근수당 20만원+고정수당 20만원매달 이렇게 받습니다.(야근하지 않아도 고정야근수당입니다)휴일근무수당 받을 240만원/209=11,483.25*8*1.5이렇게 받는데요.통상1임금은 11,483.25*8=91,866.02 로 계산된다고 합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시 통상임금이 높을 경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있다고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 평균임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요.문제는 퇴직금 계산 시에는1일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고정수당/209로만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나요?야근수당은 통상임급에 포함 안되다고 하네요.휴일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하고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된다네요;;(사유는 휴일수당에는 회사가 더 지급해주는 거라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통상임금vs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은 거 같아요.안녕하세요.세 가지 질문요청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 해보니,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2. 저희가 휴일근무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 보면 시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급*8*1.5 1일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문제는 휴일근무 시 제시한 시급은 제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나누기 30 또는 31 한거 보다 높습니다!예) 시급은 10000원200만원/30=66.666퇴직급은 66,666 이렇게 평균임금으로 받았습니다.3.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기준이 어떻게 될까요?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으로 아는데,퇴사일이 10.3일인 경우,3개월 평균은 7,8,9월로 계산하나요?아님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평균 이렇게 계산되나요?그리고 7,8,9월에 각각 임금인상 소급분, 잔여연차수당 정산 달이 껴 있어 해당 달에 급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정산금은 3달 총급여 포함될까요? 아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걸까요?ex) 7월 급여+급여소급분+잔여연차정산8월 급여9월 급여만약 소급분과 정산분 포함시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7월에 (급여+소급분+잔여연차정산)/30*27 이렇게 계산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기간 포함 퇴직 시 연차 발생여부 궁금합니다2016년 4월 입사,2020년 ~2019년 8월 코로나로 인한 휴직,2022년 9월부터 복귀해서 2023년 9월말 퇴사를 원합니다.저희 회사 연차는 회계년도로 계산된다 하여 내년 1월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2022년 9~12 연차 1개씩은 발생했고2023년 1~9월은 제가 연차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일까요?1년에 80%를 근무하면 연차 줘야 한다는 글도 봤는데9월 말 기준 퇴사 시 연차 발생여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