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개미새212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특약이행 거절한 경우 어떡하나요?1. 특약으로 익일까지 등기부등본 유지이지만 지키지 못하였고 계약파기를 요청할 경우 보증금 전액 및 이사 비용등 손해배상도 책임지나요?2. 등기부등본이 깨끗하여 새로운 세임자는 계약을 완료하고 진금을 치른 후 전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치권등기를 신청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며 손해 배상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3. 2번이 발생한 경우는 집주인이 이미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보증금을 두 임차인에게 모두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임차임은 손해를 보는 상황인가요?4. 임차권등기 같이 예상치 못한 등기부등본 변동이 있고 집주인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갚을 여력이 없다면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5. 특약을 넣어도 이행거절을 하였지만 보증금 반환이 불가해 소송이나 경매로 넘어가면 완전한 원금회복은 불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 등기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 새로운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 본 결과 별다를 문제가 없어 계약을 진행 했는데 이후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2. 임차권 등기는 점유를 한 상태에서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이사갈 수 있다고 아는데 이 때 타이밍이 맞게 새로운 세입자는 빈집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이사),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3. 신청기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기간이 중요한가요?4. 2번의 경우는 잔금을 치르기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하면 되나요?5. 1번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비웠음으로 배당 순위가 후순위가 되는 것인가요?이런 귀찮은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 잔금 치르기 전 미리 알아두거나 특약으로 넣어두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확정일자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최근 시중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 몰래 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 은행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입니다.특약으로는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 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및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넣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