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호랑이123
- 민사법률Q. 입사거절 시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기숙사 지원이 되는 회사에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숙사가 원룸이여서 사측에서 투룸을 구했고 기존에 기숙사에 입사하고 계시던 직원분과 같이 지내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로 입사가 불가능하여 입사 거절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손해를 끼쳤다고 그 부분 관련해서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취업규칙 조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도래한 개인별 입사일을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이의 정산의 기준으로 하고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45조 8항은 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거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연간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맞나요? 그럼 평소 받는 일급보다 많은데 퇴직금은 다르게 적용 되나요? 노동ok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공단기 25년 대비 9급 프리패스 환급 조건이 뭔가요?공단기 25년 대비 9급 환급 프리패스를 구매하고 24년에 최종합격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25년에 공무원 합격을 해야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0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면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제가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2월 16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일부 직원은 회계연도로 또 일부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에는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20년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계연도로 부여 된 연차를 다 사용했더라도 15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노무사 분 통해서 회사 규칙을 만들었는데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해서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도 제가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이번에 노무사 분 통해서 회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는 말인가요? 만약 20년 12월 15일에 입사했으면 올해 12월 15일부터 연차가 생성되는지, 연차 생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15일부터 생성되는거면 그 날 퇴사를 하고 생성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규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제가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