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진도개5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2019년도 6월에 입사해서 2024년도 3월에 퇴사합니다 노동ok에 조회하여 보니입사일기준으로 발생연차는 73개회계일기준으로 발생연차는 81.8개 입니다.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셨는데회계일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저는 근무기간 동안 총 65.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3년 간 가능하다고 하는데회계일기준에서는 몇 년도 부터 청구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 퇴사직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퇴사시 직전 3년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 전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9년 6월 입사 ~ 24년 3월 퇴사 예정으로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회사 내 그룹웨어에서는 회계기준으로 뜨는데,인사팀 쪽에서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해주시는 것 같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사용 연차는2019년도 8개,2020년도 10.5개2021년도 13개2022년도 17개2023년도 16개2024년도 1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중 무엇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룹웨어 연차 현황 조회시 회계기준으로 집계되어 있으나회사 취업규칙에는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에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 회사내규 경조휴가 일수가 다르면?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였을 때 조부모상 경조휴가가 3일로 되어있는데, 인사팀에 여쭤보니 회사 내부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1일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경조휴가 3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1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