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상태를 수술하지 않고 회복시킬수는 없을까요?
저는 황반변성과 각막굴절,난시,노안등의
상태를 지내고 있는데요
수술해도 백내장이나 노안치료만
된다고 알고 있어서 수술을
미루다보니
상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ㆍ
수술없이 황반변성이나
각막굴절,눈혈관폐쇄증 같은
질환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저는 황반변성과 각막굴절,난시,노안등의
상태를 지내고 있는데요
수술해도 백내장이나 노안치료만
된다고 알고 있어서 수술을
미루다보니
상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ㆍ
수술없이 황반변성이나
각막굴절,눈혈관폐쇄증 같은
질환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2016년 4월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수술비는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백내장수술에 따른 수술비가
병원비가 천차만별인데다
지금 새로 가입해도 다초점이
수술비가 비싼데 보장이 안된다하여
고민이됩니다
기존보험은 ci에 실손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 2016년 4월가입이라 단초점수술은
되고 다초점수술비는 적용이
안된다고 보장분석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백나장수술은
꼭 다초점수술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얼굴이 붉은 편이었습니다ㆍ
자주 얼굴에 열이 오르는 체질이거든요ㆍ
지금은 갱년기라서 그럴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수시로 붉었다 식었다
그랬답니다ㆍ
얼굴에 열이 나면 눈에도 압이
올라오고 이마도 뜨겁고
요즘엔 약간 어지럼증도
생겼습니다ㆍ
한의원에 가야 할까요?
안념하세요?
고 3 쌍둥이 딸들과 중 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딸들이 애니매이션과라 미술학원을
다닙니다ᆞ
학교내신도 낮지만 좋아하는 그림도
입시미술이 취향에 안 맞는다고
수업시간외엔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ᆞ
둘째가 더 심한데 학원선생님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더 잘하고 싶고
성취하고자 하는 치열함이 안 보여서
그게 참 답답하다*고 하더요ᆞ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건 밤을 새워서라도
그리고 착하고 많이 내성제인데
특별히 성격적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도 자기문제를 잘 아는데,즉
정해진 시간안에 그림을 완성을
못 하는것을 문제라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본인도
답답하다고 합니다ᆞ
일단 주제가 주어지면 주제설정부터가
생각이 안나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더군요
창의력ㆍ순발력ㆍ융통성등이
부족한 듯 한데 만화나 애니가 맞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ᆞ
안되는것을 되게 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안 보이고 모든것에 관심이 없고
호기심도 없고 심드렁한 반응이어서
어떻게 해야 내면의 에너지를 불러내줄지
답을 알고 싶습니디ᆞ
3년전에 220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코인을 받았습니다ᆞ
첫 상장때도 자체거래소전산을 늦게
열어줘서 하락한 후라서
코인을 매도하지 못한 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ᆞ
지난 7월 29일 국내거래소 포블게이트에
몰래 상장 후 2달이 되어가도록
입금주소를 안 열어줍니다ᆞ
이런 회사는 처벌받게 하거나
상장 후 입금주소를 바로
생성케 한다든지 그런 압박이나
제제를 가할수는 없는건지요?
고발해도 가능성이 약하다고들
해서 너무 약이 오릅니다ᆞ
저는 CI 보험만 있고 같은 보험에 실비가
약간 들어있는데 안과시술을 받을 일이 있어서
설계사에게 의뢰했더니 답을 준다하고는
말이 없습니다ᆞ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ᆞ
실비는 따로 가입이 필수인가요?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얼어붙는 가운데 치료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ᆞ
미국에서 치료제가 임상시험중이라는데
근거가 있는지 궁긍합니다ᆞ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해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소강샹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ᆞ
위 내용대로 1500만윈을 1년전에 빌려줬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ᆞ
돈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ᆞ
입금내역밖에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만났고 그 사람은 투자금액도 많고
현금화해도 충분히 줄 돈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비등이 많이 낙ᆢ고
힘들다고 돌려달라고
해도 안하무인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상장한다고 해서
3월 30일에 회사계좌로 2200만원을
입금하고 지갑으로 코인을 받았습니다ᆞ
4월 1일에 필래핀자체거래소에 상장은
했는데 거래소전산이 미완성이라고
코인을 옮기지 못하게 해서
1주일후 코인을 옮기려고 보니
3배이상에 상장한다던
코인이 20원 정도에 거래되다가
그후론 1년을 10원대에 머물렀슥니다ᆞ
코인발행과 판매ㆍ주중소집과 필리핀거래소를
운영하던회사는
3월에 빗썸에 상장하는 코인으로 스왑해준다고
코인을 가져갔는데 여태가지 상장은 커녕
안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요?
우리나라 암호화화폐 거래소는 현재 법적인 위치가
어느정도일까요?
현재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고
있을까요?
곧 이용자 들에게도 거래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거라는데 부과율이 어느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