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출근하고 정규근무시간 보다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이 있어 원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서 그 이후부터는 연장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제가 10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때처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연장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침에 일이 있어 원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서 그 이후부터는 연장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제가 10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때처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연장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에서 직원이 제1호 내지 제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요?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어디서 부터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해도 이름도 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재판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을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어디서 부터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해도 이름도 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재판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을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휴일 중 하루를 정하여 직원들 전부 등산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등산에 불참할 경우 휴가를 하루 공제한다고 하였구요.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처리인가요?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어디서 부터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해도 이름도 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재판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을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에서 직원이 제1호 내지 제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요?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어디서 부터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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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재판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을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 후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어디서 부터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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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재판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을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에서 직원이 제1호 내지 제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