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청설모269
- 법인세세금·세무Q.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지사를 2년전에 폐업하였는데 거래처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로써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손처리하려고 하는데바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개인연금 가입하였고 몇년갸 연금을 수렁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연금 3.4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이에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고세액명세 연금소득 부분의 세액공제및운용수익에 지급액 800 만원세액 20만원이 기재되어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질문]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신고시 국세청자료로 불러와지는 총수입금액은 운용수익인 800 만원만 신고 되는건지아니면 실제 수령한 3.4억+ 운용수익800 만원 으로 신고 되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신고자는 근로,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시급 : 10,030원 (주휴수당 지급)근무조건: 하루 7시간 , 18일 근무급여지급 방법 : 만기 근무 후 일시납인 아르바이트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자인가요? 1개월 미만 근무자이지만 총 지급액이 50만원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자 인지,고용,산재만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나요?(4대보험 가입의무X )급여: 10,030*7*18 = 1.263,780주휴수당 : [(35*8)/40*10,030] 4 = 280,840소득세: [(1,263,780+280,840)*0.3]*6% = 27,800지방소득세 : 2,780고용보험 : 13,900실 지급액 : 1,500,140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저는 한 회사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대표님의 지시로 손익보고를 조작하여 회장님께 보고 되었고거짓보고가 들통나 저의 잘못으로 처리되어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대표님께 지시받은 증거는 없고..이로인해 서면이 아닌 말로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저도 말 실수 한것이..언제 퇴사 통보받아도 이상하지않다더 다니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말을 하였습니다...이걸 대표님이 녹음을 하셔서 퇴사를 인정한 꼴이 된다고 자발적퇴사라고 하십니다.ㅠㅜ또한 찾아보니 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들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대한귀책사항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조작하여 보고를 하면서 전직원이 성과급 받게 되었거든요...이것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실업인정도 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ㅠ...퇴사통보 받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이고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ㅠ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했지만 일단 회사에 개인 짐도 있고 인수해주어야 되고 잔여연차 정산 받아야될 부분도 있어 일단 출근을 할건데..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정말 제가 중대한귀책으로 퇴사를 당하고 제 잘못으로 마무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당장 아무런 대책없이 생활이 끊긴다니 너무 막막하고 입사 1년되는 시점을 한달 앞두고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억울하여 자문을 구합니다ㅠ추가로 대표님이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고저도 2차면담 때 제가 짤리는게 맞냐는 질문에 짤리는거라고 답변받은 녹음 본은 취득한 상태 입니다.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정말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되는게 맞는지..권고사직에 해당 된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표를 현금화 할 때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수시로 수표를 주시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 오라고 시키시는데요.수표를 현금화 할 때 저의 개인정보를 기재후 교환을 하는데어디서 듣기로 현금으로 교환한 수표 내역들이 나중에 제 소득으로 잡혀서 소명도 해야된고 문제시 세금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교환시 300-500 만원씩 교환하고 있고지금까지 누적으로 4000만원 정도 교환한 상태입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대부업 교육세 환급금 회계분개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출하락으로 교육세 환급이 진행될 예정 입니다.기존 교육세 중간예납시차)세금과공과 / 대)보통예금으로 처리하였는데요환급분이 발생하면1.차)보통예금 / 대)세금과공과2.차)보통예금 / 대)잡이익1,2번중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1번으로 처리시 12월 세금과공과 계정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자 명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저희집은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어머니집은 저의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이번에 대출문제가 해결되어 실거주지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하는데요.기존 계약일자 그대로 명의만 변경된다면 증여로 반영되나요?새롭게 명의 변경일자로 계약해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석유판매업자는 무조건 석유비축의무를 가져야하나요?국내 석유판매업인 당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탱크를 없애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을 당시 석유비축의무 대상자일 수 있다고 하여 보유 하였던 것인데, 경기가 안좋아 탱크유지비용을 줄이고자 없애려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인터넷 검색해보니 석유수출입업자라면 석유비축의무를 갖고있다고는 알고있는데 중계업이나 마찬가지인 당사도 비축의무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대부업 교육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과세, 면세(대부업) 겸업 사업자 입니다.면세 사업의 경우 연간 총 4번의 교육세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계산방법은 대상수입*0.5% 로대상 수입에 수입이자,(어음등의)수입할인료,수수료수익,배당금수익,보증료수익,유가증권매매이익, 수입임대료,고정자산처분이익,그외 채권처분등 대부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기타영업수익)과 같이 면세에 해당하는 수입만을 대상수입으로 교육세를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당사는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수입임대료와 고정자산의처분이익이 과면세 공통이익분에 해당합니다. [질문]1.당사와 같이 과면세사업자 일때 부가세공통매입안분처럼 공통이익분도 안분하여 계산하는건지?아니면 공통이익을 전체 포함하여 계산해야되는건가요?수입금액중 과,면세가 정확히 분리된다면 과세부분을 제외한 면세부분만 교육세 계산할건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겸업사업자 안분계산 부가세 분개관련 문의드립니다.겸업사업자입니다.이번에 면세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통매입분 안분을 하고 분개하려하니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신고자료 상세과세매출세액 100 , 과세매입세액 80 과,면세공통매입분 10(안분후 과세 8,면서2)라고 할때 차)부가세예수금 100 대)부가세대급금 80 상품 -8 부가세대급금(안분과세분) 8 미지급세금 4 로 처리했는데 부가세대급금에 안분분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하였고상대계정으로 상품 차감하는걸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또한 왜 안분분에 대한 상대계정(상품)이 차감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