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
피해ㆍ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인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사가 아무리 봐도 형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피해ㆍ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인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사가 아무리 봐도 형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을 맞는 생일을 두고 선고기일에 따라 소년법과 형사재판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심이 기준인가요
아님 검사 항소나 피고인 항소로 인해
2심으로 갈 경우 최종심이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2003년생 3월 10일 생일이면
그 이전에 1심이 선고
1. 피고인의 항소
2.검사의 항소
1.2의 경우로 3월 10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진다면
성련이 되어버립니다.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각각 적용이 다를까요
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허락을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름이 다 한듯하여
새로움으로
바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허락해줄까요
법집행 편리성때문에 그러는ㅇ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지능이 떨어져 ᆢ그런 의미인지
환경이 좋아서ᆢ 그런 의미인지
너무 추상적인 말에 현실적인 해석 부탁 드립니다.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얼마나 양형이 되나요?
예를들면 2년이라면 미성년자ㆍ대학 재학중이고
평소 학교생활이 좋았고 교육부총리상 등 수상 실적이 많다면
미성년때 저지른 죄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성년이 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집유기간에 성년이 되면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응시조차 불가하다고 들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엔 소년법 67조에 의율.
응시가 가능 하겠죠?
변리사를 준비중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변리사 1차 시험을 볼수 있나요
2차 시험은 최종결과 발표일 기준과 집행유예 종료시점 연관성을 알려주세요. 다른 전문 자격증은 집유가 종료되고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변리사의 경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