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성 기타수당 삭감이 가능한가?
급여로 받고 있던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그 팀에 맞는 자격수당 같은건데
회사의 긴축경영상태라고
이거를 근로자들의 협조, 협의나 통보 없이
그냥 삭감이 가능한가요??
월급나와서까지 회사에선 어떠한 공지나 설명없는데
월급에서는 기타수당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마음대로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급여로 받고 있던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그 팀에 맞는 자격수당 같은건데
회사의 긴축경영상태라고
이거를 근로자들의 협조, 협의나 통보 없이
그냥 삭감이 가능한가요??
월급나와서까지 회사에선 어떠한 공지나 설명없는데
월급에서는 기타수당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마음대로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만근시 매년 연차가 발생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할시 전년도에 1년 만근을 해서 발생된 연차말고
올해 6~7개월 근무를 했을때의 연차도 일할계산되서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19년도 1월 15개의 연차가 발생 추하 19년 7월 퇴직시
1년은 안되었지만 7개월간의 연차가 생성이 되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말 그대로 경영자가 직원한테
어떠한것의 내용을 숙지 하라고 했는데 숙지를 못한다고
인사조치를 하라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인사조치(권고사직등)가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나요??
어느정도 선이 갑질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음식을 남기지 말고 무조건 다 먹어라
무조건 이면지만 써라 등.
법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업주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룹사 같은 경우 사업주란 최고경영자(회장)를 뜻하는건가요
아님 그 계열사 마다의 대표이사(사장)을 뜻하는건가요??
처벌대상은 누구인거죠??
법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업주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룹사 같은 경우 사업주란 최고경영자(회장)를 뜻하는건가요
아님 그 계열사 마다의 대표이사(사장)을 뜻하는건가요??
처벌대상은 누구인거죠??
연차수당이 3년까지 소급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연차수당을 안주다가 2년 전부터 줬습니다
이럴경우 3년전 1년치 연차수당은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넘어가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매달매달 모범수등으로 보석신청을 할수 있나요?
만약 형기를 채우고 보석을 신청한다면
형기를 얼마나 채워야 보석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보석신청기각에 대한 횟수는 상관 없는건가요??
저에겐 중요한 문제라 여쭤봅니다..
지금은 1년이 안되도 1달 만근시 1일이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퇴직시 퇴직금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은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거나
1년에 며칠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아르바이트경우 주말에만 했을때 또는 일주일에 3일만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1년을 넘게해도 퇴직금이 가능한건가요??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1년을 넘게 일한다고 하면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가요??
현장 근로자 같은경우 업무 시작이 빨리 시작하고..똑같이 끝나는데.. (7시부터 18시까지)
휴일에도 근로를 하기때문에 52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중간에 휴게시간을 점심을 한시간 반 휴게시간 한시간 반으로 늘려놓고
똑같이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위인데..
이럴경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차라리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