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미어캣14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료 5%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상가점포 주변시세는 평당 9~10만 원 선이며 본임차인은 8년차이며 2026년 현재는 15평 보증금4천만원 월세168만 원에 임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은 연5%이내 인상인데 지난 2020년에 임대인은 월세140만원에서 20만원을 인상해서 160만으로 재계약했는데 임차인과의 녹취에도 있듯이 임차인은 월세 20만원은 과하다고 강력히 반복 했으나 임대인은 들어주지 않아 을 입장의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월세 16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매월 13만 원 이상)는 법률상 무효인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있나요?그렇다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나요?이 검색 내용은 AI에서 제공 되었습니다.임차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기반하여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계약 당시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세(월 140만 원 → 160만 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청구 가능한 금액 계산입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 5% 상한은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강요하여 녹취 등 증거가 있고,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5%를 초과한 금액(140만 원 → 160만 원은 약 14.3% 인상)에 합의했더라도,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인정 판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5% 초과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산보증금):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times$100)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평 상가라면 9억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구 가능 금액 계산 (예상) 2020년 당시 기존 월세 140만 원을 기준으로 5% 인상한 금액이 법적 상한선입니다. • 2020년 계약 갱신 시점:• 기존 월세: 140만 원• 법적 최대 인상액 (5%): 140만 원 ×cross×0.05 = 7만 원• 정당한 월세 (최대): 140만 원 + 7만 원 = 147만 원• 실제 계약한 월세: 160만 원• 매월 부당이득(초과분): 160만 원 - 147만 원 = 13만 원• 반환 청구 가능 기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20년부터 현재(2026년)까지 지급한 5% 초과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약 5년간(60개월) 13만 원씩 초과 지급한 경우:• 13만 원 ×cross×60개월 = 약 780만 원 + 이자• 참고 (2026년 현재): 현재 168만 원을 내고 계신데, 이 금액이 2020년 160만 원에서 다시 인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의 160만 원이 무효이므로, 그 이후 갱신된 금액도 잘못된 기준에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2020년 당시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계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5%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 변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카폐를 그만하고 나간다고하니 새 세입자에게 큰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말해서 빼라는데 어떻하나요?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운영중인데 임대인에게 업장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변동금액을 알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골목상권이고 장사가 잘되는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 상권 보증금과 월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데 비싸서 가계를 넘길수 없는 입장입니다.정확한 현재 정황은 10월30일 재계약이며 월세5%인상으로 160만원에서 168만원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이 안 될것 같아 다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내용증명을 보내면 나갈동안 안 좋겠지요?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변호사는 써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인가요?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운영중인데 임대인에게 업장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변동금액을 알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골목상권이고 장사가 잘되는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 상권 보증금과 월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데 비싸서 가계를 넘길수 없는 입장입니다.정확한 현재 정황은 10월30일 재계약이며 월세5%인상으로 160만원에서 168만원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이 안 될것 같아 다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내용증명을 보내면 나갈동안 안 좋겠지요?
- 민사법률Q. 노후건물 문제로 손해가 있어서 문의드려요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로 배관공사를 했는데 거실을 3회공사했습니다.공사 할때 집에 물건도 여러번 옮기며 작업했습니다.총 7번의 공사를 2개월 걸려 끝냈습니다공사로 장판이 훼손되었고 입주때부터 바닥에 습기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장판 밑에 습기와 물이 있습니다.수도사용이 어려워 식사 등 생활불편이 있었습니다.진드기와 곰팡이 냄새도 있어서 힘들었습니다그리고 1년전에 차단기가 세탁기 전원을 꼽으면 떨어져서 세탁기고장인줄 알고 새세탁기로 교체 했습니다.그런데 같은 증상이 생겨서 다른 곳에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전기배선 노후로 인한 거라는걸 알았습니다.그리고 3층 건물인데 1층은 건물주가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직원1명이 있고 2층은 주인이 혼자 살고 3층은 4인 세입자인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수도요금 감먼을 15,000원에서 20,000원 가량을 받을수 있는데 주인이 수도요금을 예를들며 4만원 요금이 나오면 차감해서 25,000원이되고 그중에 8,000원만 주인이 내고 제가 17,000원을 내는식 입니다.문제는1. 노후로 배관공사를 7회 했는데 공사를 하면 생활불편으로 식사가 어려워 사먹고 시켜먹었는데 마지막 공사때 안되겠어서 식대를 달라고 해서 5만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되는건가요?2.장판이 훼손되었는데 거실쪽 물건을 모두 치우면 거실 전체를 해주고 안 치우면 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 장못도 아닌데 물건을 저희가 꼭 치워야 맞는건가요?중요한건 전체를 하려는 이유는 바닥에 습기가 있어서 부분만하게 되면 곰팡이나 그외 안좋은 상황때문에 그래요3. 1년전에 세탁기가 고장이라서 교체를 한건지 어떻게 아냐고 건물주는 말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수리기사가 전기 원인이라고 말하여서 알았는데 세탁기 구입 영수증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4. 수도요금은 평균 차감 금액 합쳐서 2달에 35,000원전후로 내는데 계량기 개별로 설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어떻해야 할까요?좋은답변 부탁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노후건물하자 내용증명 전세세입자입장내 용 증 명 서 (2차) 내용증명 답변서 간단 답변1. 계약 및 입주 경위∙임차인은 12월 5일에 3층 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물기와 습기가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한일철물에 의뢰하여 배관기사가 와서 원인이 화장실과 벽이 맞대 있어서 화장실 물기가 스미는 것 같다 하여 화장실 벽 방수 처리하는데 임대인은 45만원을 주고 완전히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답변 네 잘 알겠습니다.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물기와 습기가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도 알았으니,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때 제가 보여드린 건 거실 장판을 들춰보고 물기가 흥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하루 전 2021년 1월 4일로 기억하는데 임대인은 12월 5일에 보셨다는 건 그 전부터 물기와 습기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까지도 미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벽 방수 처리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원하시면 입주 당시 물이 흥건한 사진과 지금도 물기가 있는 집안 바닥 현장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월세로 공사비를 대체시킨 것인데 왜 임차인 자비로 도배, 장판 공사를 했다고 거짓말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네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하지만 도배, 장판 가격이 월세 4달치 40만원으로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2. 설비 하자∙임대인은 미안한 마음에 식사비 5만원을 보냈고 세면대를 30만원 주고 고쳐주었음을 임차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임대인은 2개월 동안 임차인 식구들이 불편했던 점이 많았다는 걸 아십니다.그러면서 6번 공사로 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식사와 생활상 불편을 고작 5만원으로 보상해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그것도 알아서 준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말을 해서 2만원 주려다가 집사람이 애들 얘기를하면서 부족하다고 5만원을 요구하여 위로금 조로 준겁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하수도 물 빠지는 호스와 세면대 물막이만 교체했을 뿐 전체교체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세면대 하단 백시멘드 마무리 등 마감처리 또한 되어 있지 않은데 30만원 이라니 공사내역 부탁드립니다.이 또한 당시 사진과 현재 세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3. 강원 설비에 관한 건∙대법원판결 2000다37259는 없는 판결로 나오는데 왜 이것을 인용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판례는 오타였으므로 정정합니다.4. 1년 전 세탁기 건∙차단기가 잠시 떨어졌다고 고장나는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답변네 맞습니다.차단기가 떨어진다고 고장 나지 안지만 집 식구가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미진하여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교체하였고,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임대인께도 말을 안 했던 겁니다.이번 공사로 오래된 건물 전선 노후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을 임대인이 불러온 수리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5. 장판 훼손 문제∙2025년 8월 27일 훼손된 장판을 새로 교체하려고 3층으로 갔는데 임차인은 기존에 깔려있던 장판과 색깔이 안 맞는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물건을 다 치워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답변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임대인이 물건을 다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그때 저의 아이들 둘도 분명히 임대인이 말한“전체를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임대인의 답변서의 말은 거짓입니다. 7. ∙2025년 4월쯤에 임대인이 3층에 올라갔더니 마당에 쓰레기와 소주병을 치우지 않아 3시간 동안 더러운 것을 치우고 버려주었더니 한미숙씨가 이튿날 아침에 고맙다며 빵을 사왔고, 또 8월 11일에 땅벌이 창문에 있다 하여 임대인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니 주인이 해줘야 한다 하여 파리채로 벌을 잡고 한미숙씨에게 스카치테이프를 가져오라 하여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꼼꼼히 메꿔주었습니다.답변마당에 쓰레기는 임대인의 노후 건물 옥상 울타리 합판과 스티로폼의 파손으로 인한 건이었는데 왜 임차인의 쓰레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3시간을 청소했다는데 넓어서인지 엄청 지저분했던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소주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려던 거였습니다.그리고 보일러실 구멍 난 걸 임대인이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임차인 집사람이 박스테이프로 구멍을 막고 있는데 임대인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제목 : 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의 건가. 발송취지본인은 2025년 9월 22일 자로 귀하께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하자 및 수선의무 불이행」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귀하의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 내용 중에는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차 관계의 법적 구조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박합니다.나. 사실관계 정정1. 배관 및 누수 관련 공사본 사안의 쟁점은“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제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기간 생활상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수선의무 이행의 지연 및 불충분한 관리로 인한 생활손해가 핵심입니다.2. 전기·옥상 등 구조적 하자전기공사는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옥상 부분은 현재까지도 노후화로 파손되어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등으로 현관문이 얼어서 안 열리는 등 집안도 몹시 춥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의 지속적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에 해당하며, 하자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문제는 없습니다.다. 임대인 답변서 중“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귀하는“임차인이 인테리어 경험이 있어 직접 도배·장판을 하겠다 하여 월세 4개월분으로 대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총 도배·장판 비용의 일부에 불가하므로 사실과 다릅니다.임차인은 월세 4개월 감면 40만원으로 고마운 마음 있었으나, 장판과 벽지 총대금이 40만원으로 가능하단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법적 근거 (확인된 실제 판례 인용)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한 경우,그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관련 판례 다수, 민법 제203조·제626조 참조).∙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 판결【판결요지】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마. 요청사항1. 옥상 건물 구조적 하자에 대한 조속한 보수2.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식비 등) 보상 검토3.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서면 정정 회신바. 추가 반박사항① LH 지원금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LH공사에서 지원받은 이사비(60만원)는 임차인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성 지원금으로, 이는 임대인과 무관하며, 임차인이 해당 지원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 비용으로 도배·장판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월세 차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자비 부담’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귀속된 공적 지원금으로서, 임대인 자금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자금으로 간주 됩니다.②“1년 전 고장 난 것을 왜 이제 말하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하자라도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거나, 당시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는 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⓷ 강원 설비 관련 발언귀하가 통화 중 '애기엄마가 소개했는데 50만원 날렸어요. 그 사람은 돌팔이고 고치지 못했어요,'라고 발언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수선 의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발언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책임 전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그리고 강원설비업자가 3층 거실 주방 옆에 공사한 3건의 물새는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⓸ 장판 전체 교체 관련건물 노후로 인한 배관공사로 주방 및 거실 장판 전체교체가 필요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모두 치우도록 요구한 사항은 부당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됩니다. 전면적 물건 이동 요구는 임대인의 책임 부담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⓹ 곰팡이·진드기 문제귀하께서 '4년 9개월이나 거주했는데 왜 문제 삼는가'라는 주장은 하자의 은폐성(latent defect) 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곰팡이 및 진드기는 건물 구조 및 누수로 인해 점차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주장 부당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⓺ 수도요금 관련임대인이 1층 사업장 사용분을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비용 전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급 정산 및 향후 분리 계량기 설치를 요청합니다.⓻ 부적절한 언행귀하는 임차인에게 '남자가 쫀쫀하다'라는 표현을 2회 사용한 것을 통화 녹취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적으로 인격권 침해 또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결론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귀하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정정, 책임인정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은 향후 법적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내용증명 2차확정을 보내고 내용증명2차답변서입니다어떻하면 될까요?내용 증명 2차 답변서1. 계약 및 입주 경위 답변 2021년 1월 4일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다는 사진을 공개하십시오.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는데 1월 5일에 왜 말없이 입주했습니까. 이상이 없으니 입주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감정평가서 첨부답변 월세 40만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차인 자비로 했다고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2. 설비하자 답변 3 사진을 공개하십시오3. 강원설비에 관한 답변4 대법원 판결 2000다 37259월 오타였다고 하는데 검토도 안하고 이제와서 오타라니 이것도 법적 책 임을 묻겠습니다4. 1년 전 세탁기 답변 보지도 못한 세탁기 구입비 40만원 청구합니다에 임대인은 충격을 받아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 로 앞으로 정신과치료 및 약 복용으로 인한 경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5. 장판훼손문제 답변 주방 하수도 공사로 부분 훼손된 것(사진참조)을 새로 교체할려고 대동지물포 사장님과 장판을 갖고 올라갔는데 색깔이 안맞으니 색깔 맞는 것으로 깔아달라고 임차인이 말해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5년 전 것은 지금 없고 색깔도 맞지 않으니 먼저 한 지물포에서 임차인이 하세요 하니 임차인이 그럼 전 체를 깔아주세요 하길래 임대인과 지물포 사장님이 거실 물건을 임차인이 치워주세요 그럼 깔아드리 겠습니다 하니 임차인이 물건을 임대인과 사장님이 치우고 깔아주세요 하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 에 물건에 손댈 수 없으니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고 알려주면 거실 전체를 새로 깔아주겠습니다 하고 임대인과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증인입니다.6. 답변 임차인과 한미숙씨가 운영하는 키아네에서 땅벌이 장문과 보일러실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임대인이 보일러실 7군대 스카치테이프로 막은 것음(사진첨부) 왜 임차인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나. 사실관계 1. 배관 및 누수 관련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데 4년 6개월 동안 한번도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음2. 전기, 옥상 구조적 하자(현관문이 안열리는 등...겨울에(2년 전) 눈이 30cm 넘게 온 날인데 임대인은 새벽부터 눈치우는데 3층 마당 눈은 임차 인이 치우지 않아 낮에 눈이 녹으면서 물기가 현관문에 스며있다가 밤에 차가운 공기로 인해 열 어서 안열리는 것을 건물 하자로 말하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법원에서 해결합시다(건물감정평가서 참조다. 임대인 답변서 중 "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지금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법으로 해결합시다라. 법적 근거1. 법을 잘 아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설명하십시오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잘 쓰시고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마. 요청사항무슨 말인지 법적으로 해결하십시오바. 추가 반박 1.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건지 법원에서 말하세요2. 임차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임대인이 어떻게 알겠으며 법원에서 재판합시다3. 녹취한 것을 공개하십시오4. 임차인 물건에 임대인이 손댈 수 없으니 거실 물건을 치우고 말하면 거실 전체를 깔아드리겠습니다5. 곰팡이, 진드기 문제전문가를 불러서 곰팡이, 진드기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그 경비를 거짓말한 쪽이 부담하는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사진을 공개하십시오.(날짜 정확하게6. 수도요금 관련임차인이 계량기 설치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이 쓴 만큼 계산해서 내시기 바랍니다7. 부적절한 언행(남자가 쫀쫀하다→녹취된 것을 공개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 결론법으로 할 것을 임차인에게 알립니다내용증명 최종통보를 보내려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내용증명서 3차 (최종 통보)1. 서두 (취지귀하의 1차 및 2차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주장 중 다수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본 내용증명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최종 입장표명이며, 이후 법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사실관계 및 반박 (1) 계약 및 입주 경위 관련귀하는 “입주 전 물이 흥건한데 왜 입주했느냐”고 주장하였으나실제로는 입주 전 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점검 당시 하자(습기·물기)를 임대인이 수리 완료했다고 설명하였기에 신뢰하고 입주하였습니다귀하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도배 장판을 새롭게 시공한 이후고, 임대인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 싫어서 좋은 의도로 넘겼을 뿐입니다따라서 “입주 시 이상 없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임대인의 벽 방수 시공 이후에 습기와 물기가 전체적으로 없다는 건 거짓 주장이라고 사료 됩니다공사를 2021년 1월 4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와 습기가 있습니다(증 제1호 2021년 1월 4일 거실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증 제6호 현재 거실, 현관 실내,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2) 도배·장판 비용 관련귀하는 “월세 4개월 감면(40만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오래전 기억이고 거짓은 아니며, 실제 소비 금액 이하입니다실제 도배·장판 비용은 약 1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임차인 부담분이 더 많았습니다이 감면은 일부 보전조치에 불과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면하게 하는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직접 도배, 장판을 시행한 것은 임대인의 하자 방치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증 제2호 도배, 장판 시공 영수증사진(3) 배관·누수 관련귀하가 주장한 “6회 공사로 해결”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하자가 지속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2개월간 공사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귀하와 통화 하지 않았습니까다른 업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2개월 동안 누수가 반복이라는 것이지 4년 6개월 동안이라말한 적 없습니다마지막 공사한 기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이제 다 됐어요. 진작에 저를 부르시지 그랬어요.”라는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원인은 간단히 끝날거라는 겁니다누수로 인해 약 2개월간 주방 사용이 불편했고세입자는 불편을 감수하며 외식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3조그런데 현재도 습기와 물기가 있다는 건 진행형이라고 봅니다(증 제3호 외식비용 영수증사진(4) 세탁기 고장 관련귀하는 “세탁기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실제로 건물 내 전선 장치 불량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어 세탁기 고장으로 오인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임대인의 전기설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세탁기 교체비는 임대인의 책임있는 하자 방치로 인한 손해입니다귀하는 이로 인해서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약 복용을 하신다니, 저희 또한 이번 공사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가족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증 제4호 세탁기 구입 영수증사진(5) 장판 훼손 및 전체 교체 건귀하는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아 장판을 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실제로 귀하는 기존 장판과는 다른 장판 조금을 안고서 가져와서 일부를 깔려고 했습니다주방 하수도 공사로 장판 일부가 훼손되었고임차인은 색이 다른 장판이 아닌 동일한 색상과 패턴으로 된것으로 거실 전체 교체를 요청했습니다귀하가 “물건을 다 치우면 해주겠다”고 하며 시공을 미루고 나간 것은실질적으로 수선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하자 발생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없는데도 그렇게 말했다면 거실만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얼마든지 물건을 각 방으로 옮기는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귀하는 “거실 물건을 치워야 깔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전체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말한 것을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증 제5호 임대인 집 물 샘, 강원설비 배관공사 사진, 장판 훼손 사진임대인 물 샘 문자(6) 곰팡이·진드기 문제해당 현상은 임차인 관리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결로 및 통기 불량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실제로 바닥의 습기, 물기 흔적이 확인되며, 이는 구조적 하자입니다현관 복도에는 평상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전문가 감정 시 귀하의 책임이 명확해질 것이므로감정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자는 법적으로 판단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증 제6호 거실, 현관 복도,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7) 수도요금 관련귀하가 주장한 “계량기 설치 요청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현재 구조는 1층(사업용)과 2층, 3층(가정용)이 같은 계량기로 합산되어 있으며 1층(사업용)과 2층은 귀하의 소유입니다.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과다 요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예를들면 수도요금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초수급자감면금액 15,000원에서 20,000원이 감면이니 중간금액인 17,500원을 제하고 22,500원이 나오면 임차인은 15000원 정도를 매번 지불했습니다.귀하는 1층 사업장과 2층을 쓰면서 7, 8천원을 내고 수급자인 임차인은 4인이라고 총금액 3만원이상 지불했습니다.별도 계량기 설치 요청은 정당하며, 귀하의 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공용요금 분리 원칙 위반 가능성 존재(증 제7호 수도요금 청구서, 입금내역 사진(8) 언행 관련귀하의 폭언 및 무시 발언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였습니다임차인에게 “쫀쫀하다강원설비업자를 “돌팔이라 고치지 못한다한미숙에게 “그런 사람 해갖고 50만원 날린거여내용증명 수신하시고 연락 주시면, 글로는 믿지 않으므로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하겠습니다(증 제9호 장판, 전기, 수도 녹취 3건, 강원설비 배관공사 동영상 3건을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예정(9) 그 외 답변임차인이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막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귀하가 임차인의 테이프로 혼자 구멍을 막은 것이 아니고 한미숙과 함께 작업 한겁니다그리고 현관문이 언 것을 말 하는게 아닙니다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울타리가 노후로 합판이 갈라지고 부셔져바람막이 구실을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울타리 교체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10) 법으로 하겠습니다3. 요구사항①. 임대인은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➁.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의사를 7일 이내에 통보해 주십시오➂.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본 건은 법원 민사조정 또는 소액심판 청구 절차로 이관할 예정입니다➃. 결론본 내용증명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마지막 협의요청입니다향후 귀하의 무응답 또는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법적 절차(민사조정·손해배상 청구 등)를 진행함을 알립니다이렇게 보낼예정입니다.1.법원판례번호를 잘못써서 보내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2.전에 한말을 기억하지 믓 한게 문제가 되나요?아주 긴 글 읽으시느라 힘드셨어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하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하상가 90평을 단독으로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지하상가에는 칸이 나눠지지 않은 통건물에 20명정도의 소유주가 있는데 대표소유주가 10년전에 각 소유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을 받고 대표소유주가 3년전에 저에게 임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임대계약서를 썼습니다.조건은 재건축시 빼는 조건입니다.그런데 대표소유주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대표소유주의 지분을 다른분이 명의이전하였습니다.문의드립니다.상속인은 한정승인신청중인데 다른사람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2. 경매중인 경우에도 다른사람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3.돌아가신 대표소유주와 계약한 10년 계약기간은 유효한가요?4.월세는 누구한테 줘야하나요?5.이게 중요한데 새로 명의이전한 소유주 2명이 지분이 있으니 길을 만들어 달라는게 가능한가요?제가 90평 모두 계약했는데요 일부를 어떻게 길을 만들어야 하나요?6.명의이전한 소유주가 기존계약은 얘기가 없고 지분이 있으니 계약을 쓰고 월세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7.좋은 방법을 아시는분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하상가임대인이 돌아가시고 빚이 많아서 딸이 상속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부동산임의경매로 4천만원에 낙찰되었을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하상가 임대인이 돌아가시고 빚이 많아서 딸이 상속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임대인의 소유는 지하 토지는 없고 건물등기만 있는데 지하 건물등기는 5평 정도씩 건물등기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부동산임의경매 낙찰자가 180평중 일부인 돌아가신 임대인의 소유만 4000만원에 낙찰받은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는 보낼곳이 없어서 못보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임대인의 소극적재산은 4억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세입자가 나가지않을 경우어떻게 되나요?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병원에입원 했다가 뇌경색진단 받았어요. 그런데 허혈발작증세가 계속 있을 수 있나요?뇌경색진단 받은지 2개월 되었는데요.처음에 입원 했을때는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진단 되었다가 두번째 증상이 있어서 입원했을때 상세불명뇌경색진단을 받았어요.그런데 뇌허혈발작 증상이 계속 있는데 왜 그럴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왜 하나요?언제 부턴가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설사를 2,3번하구요.설사를 하고나면 뱃속에서 소리가 납니다.그래서 우유를 먹을 수가 없어요.원인이 뭘까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50년된 상가에 건물등기만 갖고 있는데 재건축시 권리를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50년된 501평의 상가에 지하 건물등기만 있고 토지지분은 없어요. 재건축을 한다는데 지하4층 지상18층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1. 토지지분이 없고 건물지분(등기되어 있어요.)만 있을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2. 건물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토지지분을 조금이라도 구입한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4. 현재 사우나(목욕탕) 56평을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중인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6. 그리고 보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에 대해서 예시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