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주차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빌라에 2중 주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3.08.12일 오전11시에 차량을 사용하려고 갔는데
처음보는 차량이 전화번호 없이 제차 앞에 있어 120과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약 30분후에 차주가 와서 차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 언어치료 예약이 12시라 수업을 많이 늦게되었고 당일 스케줄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 였습니다
이럴경우 아이 언어치료 비용을 불법주차한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