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이 탈퇴함으로써 손익분배비율이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도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를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내방이 힘드실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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