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받는 직장인인데 급여외 다른 소득이 있을시 신고해야하나요??
2019. 04. 20. 05:33
급여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예를들면 과외나 신고되지 않는 알바 등-이 있을시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예외가 되지 않나요??차후에 적발이 되면 가산을 붙여서 내야하나요??신고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할 수 있나요??
급여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예를들면 과외나 신고되지 않는 알바 등-이 있을시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예외가 되지 않나요??차후에 적발이 되면 가산을 붙여서 내야하나요??신고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서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연차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퇴직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연차를 사용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으나 맡고있는 업무상 쉽사리 쉴 수가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근을 하거나 당직을 하거나 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몇만원 단위의 일정액입니다. 계산해 보면 항상 3만원정도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퇴사할때 청구해야하나 싶은데 이런것도 기한이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취업규칙상에 기재된 자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한지는 1년 자녀가 생긴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혹은 다음번 근로계약시 이 내용을 어필하여도 연봉협상에 나쁜영향을 주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