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을 한 번에 두 개씩 복용해도 되나요?
수사경력자료의 그 처분 시까지의 뜻이 궁금합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기소유예는 처분일로부터 3년이라는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시까지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처분 시까지라는 뜻은 말 그대로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자료를 보관하다가 결과가 나온 그 이후에는 그 자료들은 삭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예시로 한 18살짜리 애가 무슨무슨죄로 조사를 받앗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으면 그 전에 조사받은 수사기록이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료는 삭제되는 건가요..?
귀에서 숨소리가 들리는데 귀에 이상이 있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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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20세 |
숨쉴 때 오른쪽 귀에서 숨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오른쪽 귀가 갑자기 뻥 뚤리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이 한 5초 정도 지속되다가 그칩니다. 근데 그치고 나면 이상하게 양쪽 귀 안쪽이 엄청 간지러워져요. 참고로 제 귀는 검진때마다 청력은 모두 정상을 받은 진짜 병원 한번 안 갈만큼 멀쩡하게 살아온 아무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 현상이 자주는 아니고 정말 가끔 나타나는데 혹시 제 귀에 문제가 생긴것은 아닌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잔인한걸 좋아하면 싸이코패스인가요?
말 그대로 피 튀기거나 사람이 죽는 등등의 잔인한 것들을 좋아하면 제가 위험한 싸이코패스인걸 뜻하나요?
제 성향은 꽤 잔인한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사람이 칼이나 톱 그런 무기에 찔려도 그러면서 피가 분수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어도 무덤덤하게 봅니다 고어물이라는 것도 오 연출 잘 햇네 이러면서 휙휙 보기도 하고요
근데 얼마 전 친구와 드라마를 보다 칼에 사람의 발목이 썰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리얼하게 소리가 지잉- 이런 효과음?도 나고 피도 확 튀었어서 친구가 기겁을 하더군요 전 그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발목 저거 짤렷구나 이러며 봤는데 저거 안 무섭냐고 친구가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난 괜찮던데 난 저런거 잘봐 피 튀는 그런거 좋아해 이랫더니 미쳤냐고 너 싸이코패스냐고 뭐 이런 놈이 있냐며 욕을 때려박더라고요..?
가끔 잔인한 장면들을 보며 좀 짜릿하다고 웃으며 볼 때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걸 생각하면 좀 미친X인것 같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싸이코패스인가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싸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애인걸까요?
귓말은 정말로 처벌을 안받나요?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민법 형법 파트를 배우던 중 친구가 갑자기 귓속말은 처벌될까라고 묻더군요 귓속말로 했으니 증거도 안 남을테고 귓말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밖에 안 남는 상황이니 민법으로 고소하거나 형법으로 처벌받기 어려울것 같지 않냐길래 일리가 있는것 같아 궁금해서 찾아보니 뭔 게임 귓속말밖에 안 나와 정확하게 답을 구하기 힘들더군요;;
귓말은 과연 처벌을 안 받나요?